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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을 비염 및 기관지염으로 오진하였습니다
진료과목 : 내과 조회수 : 7481
키워드 #폐암오진

상담요청내용

폐암을 비염 및 기관지염으로 오진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기침 증상으로 일반의원에서 비염, 천식, 기관지염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재 내원하여 CT검사를 하였는데 동일한 진단이 나와 외래통원 치료를 약 11회에 걸쳐 진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증상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일반의원에서 검사한 CT영상물을 판독해보니 폐암 판정이 나왔습니다. 저희 가족 측에서 해당 의원을 상대로 진단 잘못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일한 CT영상물에서 암을 발견할 수 있는 소인이 발견 된다면, 오진으로 인한 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의사는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반드시 병을 진단하고 완치시켜야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지게 됩니다. 일반의원에서는 CT검사 상 암을 진단하지 못하였지만 똑같은 CT영상물을 큰 병원에서는 판독한 결과 폐암을 진단하였다면 오진으로 인한 조기 치료기회 상실로 손해가 발생되었을 수 있으니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감정을 위하여 관련 의무기록 및 영상필름 등을 확보한 후 오진으로 인한 배상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판례1

서울지법 1993. 9. 22. 선고 / 92가합49237 판결

완치불능인 폐암환자도 발병사실을 알 경우 진행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고 생존기간을 연장하거나 본인 혹은 가족들이 신변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으므로 의사가 폐암환자를 건강하다고 진단함으로써 그 같은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면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2

창원지법 2012. 1. 19. 선고 / 2010가합11521 판결

폐암을 급성염증으로 잘못 진단한 사안에서, 병원의 최초 진단에서 환자에게 폐암 의심 소견이 있었던 점, 진료의 경위와 결과, CT 유도 미세침흡인검사 방법의 의학적 한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폐암발병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단 한 번 실시한 미세침흡인검사 결과만을 신뢰한 채 폐암 여부를 재차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 등 다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폐암을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한 잘못이 있고, 또한 검사 방법의 한계 및 오진 가능성 등에 관하여 환자에게 정확히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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