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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소식지 "죽비소리" 2022년 봄호"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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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소식지 "죽비소리" 2022년 봄호

  • 작성자이지희
  • 작성일2022-04-29
  • 조회수457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청렴을 일깨우는 소리”라는 의미의 죽비소리(청렴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하여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고,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죽비소리" 2022년 봄호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죽비소리 - 의료중재원의 청렴을 일깨우는 소리 2022년 봄호 의료중재원 청렴소식지 2022.4.29 발행
    의료중재원 청렴 NEWS
    자체 이해충동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2022. 4. 28) - 2022. 5. 19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규정한 공직자가 해야할 신고, 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제한, 금지행위를 원활하게 운영 하기 위한 필요서식과 절차를 정하고,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을 담당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내용으로 운영지침을 제정(2022. 5. 19. 시행)
    상반기 청렴지기 운영회의 개최 (2022. 4. 26)
    - 2022년 부서별 청렴지기(5명)를 새로 구성하고 상반기 운영회의를 개최하여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공류하고,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윤리경영 실행력 확보를 위해 노력함
    상임임원 직무 청렴 계약 체결(2022. 3. 23)
    - 신임원장과 이사회(의료분쟁조정위원장) 간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윤리 경영을 강화하여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초석을 다짐 
    * 코로나 19 상황 악화로 직무청렴계약을 서면으로 체결
    신규직원 청렴교육 및 서약 실시 (3회, 12명)
    - 신규직원(상임위원 포함)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감사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에 대하여 청렴,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2.3.(목), 3.4(금), 4.1(금)), 청탁금지법 준수, 청렴서약을 진행함으로써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다짐하는 기회를 가짐
    
    공공분야 갑질 행위 중 '업무 불이익'사례 살펴보기
    -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갑질 행위로 판단함
    ☞ (근무시간외 업무지시 및 회식 강요) 팀장 A는 팀원을 상대로 휴가 기간 및 퇴근시간 이후에 휴대폰을 통해 수시로 업무지시를 하고, 메일을 통해 일방적으로 회식을 통보하여 팀원을 참석하게 하였음
    (처분) 훈계, 갑질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사 조치(전보)

    '그것이 알고 싶다'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2022. 5. 19 시행) -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시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함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31조의 요건을 고려하여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ㅗ지정 
    우리 원 임직원이 해야 할 의무
    - 법과 시행령에 따른 신고, 제출 의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지침의 관련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가족 채용 제한 관련) 가족 채용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채용 대상자(최종 합격자)에게 확인서를 제출 받아야 함. 다만,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운영지침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 받아야 함.(계약담당부서의 수의계약에 한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신고, 제출의무 및 제한, 금지행위
    신고, 제출 의무(5개) - ①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업무를 회피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우리 원은 직무 관련 부동산이 없어, 운영지침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지 않음
    ③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 시 신고
    ④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고위공직자는 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 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 가능
    ⑤ 퇴직자와 사적 접촉 권고 ☞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에 한함)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신고

    제한, 금지 행위(5개)
    ①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의 제한 ☞ 직무 관련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 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 등 제외)
    ② 가족 채용 제한 ☞ 공공기관은 공개채용 등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고위 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 금지 
    ③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생산자가 1명 뿐인 경우 등 허용)
    ④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차량, 건물, 토지, 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 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⑤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직무 상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 금지
    * 운영지침은 법령에 따른 제도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으로, 법의 행위기준 중 별도의 서식, 절차 등이 필요치 않은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의 제한,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공공기관 물품 등 사적 사용, 수익 금지 의무에 대한 사항은 운영지침에 포함하지 않음
    의료중재원 청렴소식지 2022.4.2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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