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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카드뉴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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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2022. 5. 1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공직자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 행위에 대한 준수 의무가 있음을 아래의 카드뉴스로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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