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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카드뉴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안내"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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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카드뉴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안내

  • 작성자이지희
  • 작성일2022-03-25
  • 조회수4430

안녕하십니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2022. 5. 1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공직자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 행위에 대한 준수 의무가 있음을 아래의 카드뉴스로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5. 1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5가지 신고, 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 금지 행위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제출 의무 :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한, 금지 행위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들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등 이용 금지
    자세히 알아보기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 정책정보 > 부패방지 정책 > 한눈에 보는 이해충돌방지법 (acrc.go.kr/menu.es?mid=a10101110000)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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