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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카드뉴스) 청탁금지법·행동강령 위반 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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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카드뉴스) 청탁금지법·행동강령 위반 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이지희
  • 작성일2022-03-25
  • 조회수3918

안녕하십니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카드뉴스로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운영 기간 : 2022.2.28.(월)~4.30.(토)


○ 신고 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2.28(월) ~ 4. 30.(토)
    신고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신고대상 : - 채용 승진 전보 증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하는 행위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각종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는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 - 지방의원이 본인 또는 가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집행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행위 등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되고, 보,포상금 지급도 가능 / 상담은 국번없이 1398, 110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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