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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소식지 "죽비소리" 2022년 겨울호"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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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소식지 "죽비소리" 2022년 겨울호

  • 작성자이지희
  • 작성일2022-01-28
  • 조회수377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청렴을 일깨우는 소리”라는 의미의 죽비소리(청렴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하여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고,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죽비소리" 2022년 겨울호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죽비소리 - 의료중재원의 청렴을 일깨우는 소리 2022년 겨울호 의료중재원 청렴소식지 2022.1.28 발행
대내외 청렴 NEWS 
-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22 . 1. 25. 시행)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2항에 따라 설날, 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임직원 행동강령의 농수산물, 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두배(10만원~20만원)로 상향하여 운영하도록 개정 완료
* 설날, 추석 전 24일부터 설날, 추석 후 5일까지 (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만 적용

- 팀장, 5급 및 다급 상당 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21. 11. 16., 11.17.)
보직자(팀장)와 비보직자(5급 및 다급 상당 직원)을 구분하여 실시하는 청렴교육을 신설하여 공공부문 갑질근절 및 청탁금지법 이해를 통하여 청렴 및 갑질에 대한 세대별 시각 차이를 인식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2022년 갑질근절 대책 수립 ('22.1.27.)
'갑질 Zero, 상호 존중하는 의료중재원'을 목표로 2022년에도 갑질근절 대책을 수립(2018년부터 매년 수립하여 추진)함. 감사팀 내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 상시 운영(갑질담당관 : 감사팀장), 상호존중의 날 (매월 11일) 운영, 갑질 예방교육 실시, 갑질발생 위험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가 진단 제공 등 연중 의료 중재원 갑질 근절을 위한 노력 지속 예정

-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보호, 보상 강화(2022. 1. 4. 시행)
부패방지권익법 개정(2022. 1. 4. 시행)에 따라 변호사를 통한 부패행위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신고자 책임감면 및 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 

- '공공청렴지수(IPI)' 평가에서 세계 18위, 아시아 1위
2021년 공공청렴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 순위인 114개국 중 18위,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기록(8.09점, 10점 만점으로 점수가 더 높을수록 더 청렴하다는 의미)
코로나 상황에서도 부패 발생 위험과 기회를 낮추어 부패 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 * 공공청렴지수는 유럽 반부패 국가역량 인구센터에서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부패통계 수준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2015년 개발한 지표

공공분야 갑질 행위 중 '사적 이익 요구'사례 살펴보기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똔느 향응 제공 등을 강요, 유도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갑질 행위를 판단함 
☞ (출장수행 강요) 출장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에게 A의 출장을 수행하도록 하여 교통편의를 제공받았음 -> (처분) 주의
☞(원치않는 출퇴근 카풀) 약 2년간 출퇴근 시 직원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였음 -> (처분) 감봉 1월, 갑질실태 모니터링 강화 (분기별→수시)

의료중재원 청렴 NEWS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 21. 12. 30.)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2020. 11.20 )시행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됨에 따라 공익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절차를 마련하여 진해

- 승진자, 부패취약분야 업무 담당자 및 청렴지기 대상 청렴교육 실시
최근 승진자 (12명), 부패취약분야 업무(회계, 감사) 담당자 및 부서별 청렴지기 (5명) 대상 (총 21명), 권익위 전문강사 초빙 청렴교육 실시('21. 11. 10.) * 대면교육 대상에 청렴지기 신규 포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등을 이해하고, 직장 내 청렴 윤리와 갑질에 대한 관점차이를 인식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청렴역량 및 부패 대응 능력 강화에 기여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주요내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22. 5. 19. 시행 예정) *2021. 12. 28. 국무회의 의결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해 직무수행을 하게 된 공직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신청을 해야 함
<시행령안 제3조, 4조> '사적이해관계자' 구체화
1.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발생주식 총수익 100분의 30이상 또는 출자지분 총수익 100분의 30이상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나 단체 
2.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공직자를 직무상 지휘, 감독한 과장,국장,실장,기관장 등으로서,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 * 공직자를 지휘, 감독하는 상급자, 청탁금지법상 제한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었던 자도 '사적이해관계자'에 추가 

수의계약체결제한 예외 사유 ▶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자 등과 그 가족 및 특수관계사업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시행령안 제 13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사유를 정함 -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이라는 사유 등으로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 허용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대상 기관 및 대상 업무 ▶ <이해충돌방지법 제6조> ①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과 ②택지개발, 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함
<시행령안 제6조 ~ 제8조> '적용대상 공공기관과 부동산 개발 업무' 구체화 1.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 LH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광역지자체의 지방공사, 공단 2. 부동산 개발 업무 : 각급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업무를 선정해 시행령 별표로 규정

계약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에게 불공정 거래를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상생협력, 동반성장의 가치에 반하는 비윤리 행위입니다. 공정한 거래, 협력하는 관계가 우리 모두를 성장하게 합니다. (출처 : 기업윤리 브리프스 2022-1월호) 

의료중재원 청렴소식지 2022. 1. 28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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