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인메뉴바로가기 메인메뉴바로가기

의료중재원 소개

윤리경영 소식

"청렴소식지 "죽비소리" 2021년 가을호" 상세페이지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렴소식지 "죽비소리" 2021년 가을호

  • 작성자이지희
  • 작성일2021-10-29
  • 조회수460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청렴을 일깨우는 소리”라는 의미의 죽비소리(청렴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하여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고,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죽비소리" 2021년 가을호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죽비소리 - 의료중재원의 청렴을 일깨우는 소리 의료중재원 청렴소식지 2021. 10. 29 발행 
의료중재원 청렴 NEWS 
- 제 2기 청렴(갑질) 옴부즈만 위촉
우리 원 제1기 청렴(갑질) 옴부즈만의 임기 만료('21.9월)에 따라 제2기 청렴(갑질) 옴브즈만을 위촉함. 신임 옴부즈만 (3명)은 행정,세무,법률, 예산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향후 3년간(2021. 10. 1 ~ 2021. 9 .30) 활동 예정.

- 고위직 대상 '청렴리더십 향상 교육'실시 (2021. 10. 28)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반부패 교육 전문강사를 모시고, '청렴은 행동입니다'를 주제로 고위직 대상, 맟춤형 청렴 리더십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음. 원장 포함 총 22명의 고위직 임직원이 참석하여 청렴한 의료중재원을 만들기 위한 윤리적 리더의 역할과 유쾌한 청렴 실천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짐.

- 신규직원 청렴교육 및 서약 실시(4회, 17명)
신규직원(상임위원 포함)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감사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에 대하여 청렴,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8.2(월), 9.1(수), 9.3(금), 10.5(화)), 청탁금지법 준수, 청렴서약을 진행함으로써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다짐하는 기회를 가짐. 

임직원 행동강령 돋보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금지 - 공직자 ->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취득, 공직자 -> 직위를 이용한 타인의 부당한 이익취득 금지 
부당한 이익이라는 것은 경제적 이익 외에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포함 (특정인에게 유리한 상황, 사회적 명성, 우호적 평판 등)
공직자 본인이 직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가 경제적, 사회적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공직사회 풍토 조성

출장중에는 해당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사적인 일에 시간을 소비하거나 출장 일정 등을 속여 허위로 보고해서는 안됩니다. 직무윤리 준수는 우리의 양심을 지킵니다. (출처 : 기업과 브리프스 2021-10월호)

어려운 갑질 판단기준 ?! 도대체 뭘까요?
갑질의 판단 기준 -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 승진, 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시에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사권 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강요,유도,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 폭언, 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 근무 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갑질 피해 체크리스트]
- 사회 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을 것 -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 -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가 있을 것 - 피해자에게 부당한 처우, 신체 및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의 결과가 발생했음이 인정되어야 함

갑질성립이 어려운 경우 [갑질 피해 체크리스트]
- 성과 창출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적정 범위 내 업무 지시 - 갑작스런 상황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한 소관업무 외의 업무 지시 - 통상적 범위에서의 사생활 관련 질문 -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대외 청렴 NEWS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21.9.10.~'21.10.20.)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안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신고·제출 및 제한·금지 의무가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를 이용한 불공정한 직무 수행,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등 이해충돌 상황이 엄격하게 관리될 전망

-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21.9.29.)
청탁금지법상 기존 14가지 부정청탁 대상 직무 유형에 견습생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학위 수여 등 직무를 포함시키고, 변호사 대리신고제도 도입, 신고자 대상 치료비, 이사 비 등 구조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통과
☞ 신고자 보호 보상 대폭 강화 및 청탁금지법의 규범력 강화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주요 성과(권익위 발표)
법시행(2011.9.30.) 이후 현재까지 10년간 국민권익위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총 1,376만여 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어 1,285만여건 처리됨
☞접수된 공익신고 중 849만 건(66%)에서 혐의가 적발됐고, 공익신고로 인한 금전 처분 약 1조 6,300억원을 부과함

- 개정'공익신고자 보호법' 2021.10.21.부터 시행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신청 가능!
법원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의 판결 없이 공익신고로 인한 행정기관의 환수 처분만 있어도 보상금 신청가능! (신청기간 2년 3년)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1년 승진자, 부패취약분야 업무 담당자 및 청렴지기 대상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다음글 2021년 고위직 맞춤형 청렴 리더십 향상 교육 실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