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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소식지 "죽비소리" 2021년 여름호" 상세페이지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렴소식지 "죽비소리" 2021년 여름호

  • 작성자이지희
  • 작성일2021-07-30
  • 조회수414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청렴을 일깨우는 소리”라는 의미의 죽비소리(청렴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하여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고,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죽비소리" 2021년 여름호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죽비소리 - 의료중재원의 청렴을 일깨우는 소리 2021년 여름호 의료중재원 청렴소식지 2021. 7. 30. 발행
대내외 청렴 NEWS
- 2021년 상반기 청렴 교육 실시(2021. 5. 10. ~ 5. 21.)
기관장을 포함한 전 임직원 대상 (총 136명 참석),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부서별 소규모 집합교육(코로나-19상황 고려)으로 실시함. (국민권익위 교육자료 활용)

- 청렴(갑질)옴브즈만 회의 개최 (2021. 6. 2)
외부전문가인 청렴(갑질)옴브즈만 제 10차 회의를 개최함. 2021년 의료중재원 부패방지시책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의견ㅇ르 제시하여 지속적으로 청렴(갑질)업무 모니터링을 실시, 부패취약분야의 투명성 확보 및 청렴성 제고에 기여함

- 국민권익위,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결과
총 65건의 신고를 접수, 투기 의심사례 21건에 대하여 수사 등을 의뢰함

-2020년도 공공기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2020년도 공공기관에서 331만건의 공익신고를 접수, 그 중 320만 건을 처리함. 2천 9백억 원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됨.
☞ 2020년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확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인지도의 꾸준한 상승 때문으로 분석함 * 2019년 (2,800,892건)대비 18.5% 증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20.11.20. 시행)에 따라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확대(284개→467개)되어 의료분쟁조정법이 공익침해 대상 법률에 포함됨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알림
20211
★공모주제
'가정, 학교, 직장 등 일상에서 경험한 청렴 및 양심 관련 사연', '내가 바라는 청렴·공정한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 관행화된 갑질 문화에 대한 경험 또는 생각'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분야 : 수필, 시, 웹툰·포스터·일러스트, 영상, 노래
★공모기간
(수필, 시, 웹툰·포스터·일러스트) 2021.6.14(월)~9.10.(금) 17시까지 (영상, 노래) 2021.7.1.(목)~10.4.(월) 17시까지
★ 접수방법: 공모전 누리집(www.integritycontents.kr)를 통한 응모
★시상내역 : 총상장(50점) 및 총 4,700만원 상금
-분야별 대상 1명(100만원~300만원), 최우수상 2명(70만원~250만원). 우수상 3명(50만원~150만원), 장려상 4명(30만원~80만원) 시상 예정
★수상자발표: 12월 ※문의 공모전 운영사무국 (02-334-9044)
*자세한 사항: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전 홈페이지(ww.integritycontents.kr)

타인에게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직위, 직책 등 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갑질근절, 서로를 향한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출처 : 기업윤리 브리프스 2021-7월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알아보기
목적 :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국민신뢰 확보
시기 : 법률 제18191호 공포(21.5.18.), '22.5.19. 시행 예정
구성 : 공직자의 신고·제출 의무 5가지 제한·금지행위 5가지 (총 10가지 행위 기준)
신고, 제출 의무 :
1. 사적이해관계자·신고-회피 기피(제5조)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대리인 포함)를 대상으로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업무를 회피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신고(제6조)
kr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와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이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 매수하는 경우 신고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공공기관 소속공직자라하더라도 택지개발지구지정 등 부동산개발업무를 하는 경우 동일하게 신고의무부과
3.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8조)
-고위공직자는 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 간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 가능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제9조
)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경우 포함) 등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 시 신고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15조)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의자에 한함)와 골프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신고

구분
주요내용
⑥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제10조)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외부강의등의 사례금수수가 허용되는 경우 제외)
⑦ 가족 채용 제한(제11조)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공개채용 등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 금지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2조)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포함)은 고위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경우 포함) 등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허용)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금지(제13조)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 ·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제14조, 제27조)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 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그 이익은 몰수, 추징
의료중재원 청렴소식지 2021. 7. 3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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