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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카드뉴스)연말연시·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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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카드뉴스)연말연시·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 작성자이지희
  • 작성일2020-12-31
  • 조회수5433

안녕하십니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연말연시 · 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카드뉴스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연말연시, 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1. 금액에 상관없이 마음껏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 형제, 친구 등 일반국민들끼리 주고받는 선물 , 공직자가 >> 일반국민에게 제공하는 선물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받는 선물에만 적용

2. 5만원 이하 선물(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이 가능해요! 
하급공직자가 >> 상급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산하기관 공직자가 >> 감독기관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
(단, 인사, 평가 기간 중 평가자인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지, - 감독기관 부서 중 업무 관련성이 없는 부서의 공직자등에게는 100만원까지 가능 - 감사, 감독, 평가 기간 중 관련 업무수행 감독기관 공직자에게 하는 선물은 금지)

3. 5만원 초과 선물도 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 >>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금액 상관없이 가능 
동호회에서 >> 공직자인 회원에게 제공하는 선물 : 회칙에서 허용하는 금액까지 가능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인 지인 혹은 동창에게 제공하는 선물 : 100만원까지 가능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공직자인 의료진에게 제공하는 선물 : 100만원까지 가능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공의료기관, 대학병원 등 가능)
공직자인 직장 동료끼리 (상급자 포함) 주고받는 선물 : 100만원까지 가능 (단, 같은 부서 부서장, 인사, 감사, 업무수행 동료 등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가액범위 내 선물 가능하고 인사, 감사 기간 중에는 금지)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공기관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승진축하 난 선물 : 100만원까지 가능 (단,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농수산물인 난은 10만원까지 가능)

4. 이럴 땐 선물을 할 수 없어요 ! 
민원인이 >> 인허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금액에 상관없이 위반 (건축허가를 신청한 업체 임직원이 허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명절 선물 금지)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선물로 제공 : 유가증권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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