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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20.9.10.~10.4. 한시적 적용)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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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금품등의 수수금지 예외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
청탁금지법 시행령 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이번 추석 기간에 한해('20.9.10.~'20.10.4.)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9월 10일부터 시행됨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9.10.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 해당기간 중에 우편 등을 발송한 경우로서 2020년 10월 4일 이후에 수수하는 것도 포함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카드뉴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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