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인메뉴바로가기 메인메뉴바로가기

의료중재원 소개

윤리경영 소식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20.9.10.~10.4. 한시적 적용) 사항 안내" 상세페이지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20.9.10.~10.4. 한시적 적용) 사항 안내

  • 작성자이지희
  • 작성일2020-09-25
  • 조회수4440

안녕하십니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금품등의 수수금지 예외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


청탁금지법 시행령 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이번 추석 기간에 한해('20.9.10.~'20.10.4.)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9월 10일부터 시행됨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9.10.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 해당기간 중에 우편 등을 발송한 경우로서 2020년 10월 4일 이후에 수수하는 것도 포함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카드뉴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올 추석 명절에는 농축수산 선물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국민권익위 카드뉴스) 청탁금지법 10가지 금지사례(일반국민편)
다음글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카드뉴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