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상반기 임직원 청렴교육 실시
|
|||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청탁금지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 따라 청렴조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기별 전 임직원 대상 청렴 집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2일(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반부패교육 전문강사를 모시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청렴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상반기 임직원 청렴·반부패교육 결과를 공유하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청렴·윤리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이전글 | 2018년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안내 |
|---|---|
| 다음글 | 죽비소리 2018년 봄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