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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임직원 청렴교육 실시"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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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임직원 청렴교육 실시

  • 작성자이경진
  • 작성일2018-05-14
  • 조회수5836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청탁금지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 따라

청렴조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기별 전 임직원 대상 청렴 집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2일(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반부패교육 전문강사를 모시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청렴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상반기 임직원 청렴·반부패교육 결과를 공유하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청렴·윤리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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