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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료중재원 개원 4개월, 상담 13,886건, 조정신청 140건"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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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개원 4개월, 상담 13,886건, 조정신청 140건

  • 작성자시스템
  • 작성일2012-08-09
  • 조회수21011

-  4 8일 출범 이후 제도정착을 위한 발판 마련 및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에 총 매진 -

 

지난 4 8일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이 개원이후 4개월 동안 13,886, 1일 평균 169건의 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상담은 전화상담(12,459 89.7%) 대부분이고 온라인(524 3.7%), 방문(306 2.2%), 우편·팩스 상담(75 0.5%) 순으로 이뤄졌다.

1 <월별 상담처리 현황>

(단위 : )

전화상담

(일반상담)

전문상담

방문

온라인

우편팩스

유선 2차상담

4

1556

64

113

4

84

5

3041

68

149

11

142

6

2710

73

110

22

113

7

4694

84

134

33

159

8(~8.6)

458

17

18

5

24

누계

12,459

306

524

75

522

 ※ 누계 : 12.4.9일~8.6일까지(82일간 누계 13,886, 일평균 169)

또한 의료사고로 조정 신청이 접수된 건수는 140인데, 가운데 의료기관(피신청인)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47, 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건수는 59건으로 의료기관 조정절차 참여율은 44%이다
.

2 <월별 조정신청 처리 현황>

(단위 : )

조정(중재)신청

처리내용

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

조정

개시

불참

(각하)

동의절차 진행중

4

5

3

1

1

-

2

3

-

5

26

9

5

10

2

10

16

-

6

38

17

3

16

2

9

2

-

7

58

25

7

23

3

22

34

-

8(~8.6)

13

5

1

7

-

4

4

34

누계

140

59

17

57

7

47

59

34

의료중재원은 동안 제도 홍보를 위해 전국 지자체 지하철 서울역 등과 공동으로 의료분쟁 일일상담 실시하고, TV, 지하철, 라디오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는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정·중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 상담건수에비해 조정신청 건수가 적은 것은 법 시행일(12.4.8) 이후의 의료사고를 대으로 하기 때문이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10566)(이하 ‘의료분쟁조정법’) 부칙 제 3조에 따라 12.4.8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의료중재원 조정대상이 된다.

 

   또한, 조정 참여율이 44% 것은 피신청인(의료기관) 동의가 있어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되어 있으며, ‘조정’은 분쟁의 당사자 합의를 이끄는 제도로 참여를 강제할 있는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분쟁조정법」제278항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그러나, 의료중재원은 월별 조정신청 경우 < 2>에서 보듯이 건수 4 5, 5 26, 6 38, 7 58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7 의료사고 상담건수(5,104) 분석한 결과 추후 조정신청을 겠다고 응답한 건이 178, 의료기관과 합의 시도 조정신청을 토하겠다고 답한 잠재적 조정신청 대상건이 575 이었으며,

   우선 당사자 간의 합의시도 민원을 제기하는 의료분쟁의 특성상 사고 발생 민원의 제기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고, 치료가 속되는 중에는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는 점을 들어 10 이후 신청 크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의 조정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조정절차의 신속성경제성편의성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참여할 경우, 소송과 비교하여 처리기간을 단축 있고(최대 120), 비용을 절감되며, 환자의 시위나 농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있다.

의료중재원은 아울러 지난 6 4일부터 외국인 환자를 위하여 의료중재원과 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설치된 전용회선을 통해 18 외국 3 통역서비스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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