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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의료분쟁 일일 현장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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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8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은 국민의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지방 거주 민원인들이 의료사고에 대처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분쟁 일일 현장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일일 현장상담실’은 증가하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료중재원의 출범 등에 맞춰 의료중재원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 의료중재원은 전문인력을 통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홈페이지와 지역 언론을 통해 ‘일일 현장상담실’을 사전홍보하고 민원실 등에 별도의 공간을 제공한다. ○ 의료중재원은 신청과 협의가 완료된 11개 지자체 중 6.14.(목) 안산시를 시작으로 대전시, 충청북도, 부산시, 대구시, 서울시, 천안시, 울산시, 성남시, 경상남도, 전주시 민원실 등에서 ‘일일 현장상담실’을 운영하며 * 지자체별 일정 별도 첨부(일정확정 된 지자체 11곳) -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의료중재원 상임위원 및 심사관, 조사관들이 민원현장에서 의료사고로 고통받고 있거나 의료분쟁으로 의료인과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 실시 및 조정·중재 신청을 접수한다. - 상담을 하는 의료중재원 상임위원은 10년 이상 법조계와 의료계에서 해당 분야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이며 심사관, 조사관은 변호사 또는 의료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의료중재원에서 의료분쟁 사실조사 및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지역 주민의 호응도를 고려하여 향후 지방거주 민원인의 편의를 돕기 위한 ‘일일 현장상담실’을 지자체와 협력하여 추가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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