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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2025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사례집 발간"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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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5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사례집 발간

  • 작성자박은혜
  • 작성일2025-12-23
  • 조회수1798

「2025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례집」발간


-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 주요 심의 사례 21건 수록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 2021 ~ 2025년 보상 청구 사건 중 분만 의료사고의 예방 및 분쟁 해결 선례로서 주요 심의 사례 21건을 선정하여 ‘2025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례집’을 발간했다.


□ 사례집은 크게 4개의 사고유형별(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 신생아 뇌성마비, 태아 사망)로 분류하였고,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청구가 인용된 16건과 기각된 사건 5건을 대표사례로 선정하였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2조(보상의 범위)

  1. 분만 과정에서 생긴 신생아의 뇌성마비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뇌성마비

  2.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사망

  3. 분만 과정에서의 태아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



□ 각 사례는 ▲의료사고 감정 결과(감정서 소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 결과로 구분하여 사건 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 보상제도 시행 이후(’13.4.8.) 현재까지(’25.6.30.) 보상제도와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 환자와 의료인, 법조인 모두에게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하였다.

□ 보상사례집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보상 청구된 172건 중 149건 인용, 21건 기각, 2건 취하 및 각하로 보상인용률은 87.6% 이며,


 ○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양수색전증(산모 사망),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뇌성마비), 주산기 가사(신생아 사망), 태반조기박리(태아 사망) 등이 있다.


□ 박은수 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향후 발생할 분만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한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분만 의료사고 당사자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출생률 제고 및 분만 인프라 지원에 이바지하는 제도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5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례집」은 분만 의료기관 및 관련 학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 알림마당 ☞ 자료실 ☞ 일반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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