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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만 나이 통일법 시행(2023.6.28.)"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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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만 나이 통일법 시행(2023.6.28.)

  • 작성자박은혜
  • 작성일2023-06-20
  • 조회수5292

법제처
[2023.6.28] 만나이 통일법 시행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행정기본법」·「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Q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출생 연도 -1 = 현재 나이 예)2023-1993-1 =29세 *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 출생 연도 = 현재 나이 예)2023-1993 = 30세
Q2. 초등학교 취학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요?  -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Q3.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달라지는 건가요?  -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나이로 계산했습니다. '만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친구끼리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 나이 쉽게 확인하기 만 나이로 셉니다 만 나이로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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