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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의료분쟁조정제도 개정법률 주요 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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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입니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한 관한 법률] 이 시행 됩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1개월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식불명의 경우 신청인의 조정신청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 법률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오니 제도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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