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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클린신고 접수 금품 반환 공고
《공고 제2016–18호》
클린신고 접수 금품 반환 공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45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제3항제3호에 의거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클린신고 접수 금품을 반환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제공자께서는 기한 내에 반환장소에 방문하시어 제공 금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6. 6. 2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