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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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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6-06-20
  • 조회수27598

아래에 설명글이 있습니다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 전체 주택 화재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방시설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입니다.

설치대상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설치 기준 : 소화기- 세대별 층별 1개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 - 방,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구입방법 :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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