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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손해배상금 대불 시행 및 운영방안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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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10566호)』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의 부담액 및 산정기준과 재원징수 등 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4. 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공고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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