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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접수마감: 2026.5.26.(화)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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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제2026-14호 》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역량 있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5. 1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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