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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2025년도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국가지원금 확정 및 신청 안내"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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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5년도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국가지원금 확정 및 신청 안내

  • 작성자박민정
  • 작성일2025-11-26
  • 조회수7728

2025년도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필수의료 진료과 전문의 및 전공의

 - (지원대상 전문의) ① 2024년 기준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

                           ② 병원급 의료기관 소속 소아청소년외과계열(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

 - (지원대상 전공의) 내과ㆍ외과ㆍ산부인과ㆍ소아청소년과ㆍ심장혈관흉부외과ㆍ응급의학과ㆍ신경외과ㆍ신경과 소속 레지던트

   ※ 신청서류, 세부 지원 절차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필수의료 배상보험료의 일부 국가지원 (1년, 1회)

 - 전문의 1인당 150만원, 레지던트 1인당 25만원 정부지원

  ※ 전공의는 ➊ 전공의 단체보험료 지원 신규(추가*) 가입 또는 ➋ 기존가입 배상보험료환급 중 (택1)

      전문의는 정부지원 고액배상 특화보험 신규(추가*) 가입에 한정하여 지원

     * 기존보험 + 정부지원보험 추가 가입 시 → 기존보험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 15억원 까지 보상

       (예시) 전문의 기존보험의 보상한도액이 2억원 이라면, 2억원을 초과하는 15억원, 즉 합산 최대 17억원까지 보장


 (보험 가입문의)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안내페이지 바로가기)

 -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콜센터 1551-7215 (www.himm.co.kr)


 (보험 가입기간) ’25.11.26.(수) 부터 ’25.12.12.(금) 까지

   ※ 신규가입과 전공의 기존보험 환급 신청 기간은 상이하므로 혼동없으시기 바랍니다.

   ※ 전공의 기존보험 환급 신청 기간: ’25.11.10.(월) 부터 ’25.12.5.(금) 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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