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2025년도 필수의료 전공의 배상보험료 지원사업(환급) 신청 안내
|
|||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수련병원 전공의 보호 강화 및 안전한 수련 환경 조성을 위한 2025년도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전공의 관련 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수련병원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필수의료 진료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지원조건을 충족한 배상보험을 가입한 수련병원 - (지원대상 전공의) 내과ㆍ외과ㆍ산부인과ㆍ소아청소년과ㆍ심장혈관흉부외과ㆍ응급의학과ㆍ신경외과ㆍ신경과 소속 레지던트 - (지원조건) 보장 한도 3억원 이상이면서 보험개시일이 '24년 12월~'25년 11월 내에 있는 배상보험을 가입한 경우 * 보험계약자- 수련병원, 피보험자- 수련병원 내 모든 의료인(필수의료 전공의 포함) ※ 신청서류, 세부 지원 절차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5.11.10.(월)∼12.5.(금) □ (신청방법) 전자우편 제출(bojo@k-medi.or.kr) □ (문의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필수의료지원TF 신연선 팀장(02-6210-0154), 박민정 대리(0160), 배미란 주임(0155) 감사합니다. |
| 이전글 | [공지]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납부고지서 제작 및 발송 관련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사항 알림 |
|---|---|
| 다음글 | [공고] 2025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ㆍ징수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