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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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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2016. 9. 28.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우리 원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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