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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공고
《공고 제2016–9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10566호)」제47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제3항에 의거하여‘2016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적립목표액 및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4. 1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