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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공고"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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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공고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6-04-15
  • 조회수18704

《공고 제2016–9호》


2016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공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10566호)」
제47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제3항에 의거하여
‘2016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적립목표액 및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4. 1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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