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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 감정위원 공개모집 재공고(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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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2-3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 감정위원 공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2년 4월 9일 개원한 기관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의 감정업무를 수행할 상임 감정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2. 4. 2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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