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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 [치과-임플란트] 임플란트 시술 후 감각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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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 후 감각이상
키워드
사건개요
치료과정 치료과정 : 해당 치과에서 #36 부위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16 임플란트 식립 및 골이식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담당의사가 피신청인으로 교체되어 처음 #46 부위 임플란트 식립술 및 골이식술을 시행하였으며, 환자는 2일 후우측 턱과 입술 부위의 감각이상(저림, 둔함)을 호소하였다. 이 때 담당의사는 항경련제와 부신호르몬제 경구약을 7일분 처방하였다. 1주일 후 감각이상이 지속되고, 신청인이 60-70% 정도만 정상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상태임을 호소하여 경구약을 7일간 더 처방하였다. 이때 #44 가장자리에서 중앙부 잇몸에 감각이 무디고 피부 감각 저하됨을 호소하고, 피부를 핀셋으로 잡았을 때 두점식별이 가능하였다. 수술 11일 후 CT촬영하고, 임플란트를 한 바퀴 정도 돌려서 빼내었으며, 열흘이 지난 후 턱쪽 감각은 돌아왔으나 입술 감각은 70% 정도 밖에 회복되지 않아 대학병원 진료를 요청하였다. 수술 2개월 22일 후 대학병원에서 우측턱의 감각저하와 우측 아래 입술의 통각과민을 확인하였다. CT 판독시 임플란트 지대주(fixture)의 말단부와 하악관이 떨어져 있는 소견을 보였다. 이에 각 중추신경용약을 하루에 2회 처방하였다. 3개월 후 재내원시에는 우측아래 입술의 감각장애, 양측 입술의 통증이 없음이 관찰되었다. 양측 부위의 두점식별능은 동일하였지만 우측 입술부위에서 더 예민하게 통각을 느끼기 때문에 다시 중추신경 용약을 처방하였다.
분쟁쟁점 병원측 : 임플란트 식립 전 신경관과의 거리를 확인하였으며, 신경관의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판막거상 및 이완절개시에 신경손상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시술하였으며, 이후 항경련제 등을 투여하고, CT를 촬영하여 신경판과의 거리를 확인하였고, 하방골에 대한 압박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임플란트를 한바퀴 정도 상방으로 돌려 빼는 조치를 하였다. 수술 후의 합병증에 대한 설명은 이전의 수술시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비슷한 증례이기에 스텝이 설명하였다. 수술과정은 정석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시술후 감각이상은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감정결과 나. 감각이상 발생 후 조치의 적절성 다. 임플란트 시술전 설명의 적절성
라. 인과관계 마. 후유장애유무, 종류 및 정도 판정의 근거
조정결과
의료사고 예방 TIP
나. 임플란트 식립과 관련된 감각이상의 원인으로는 국소마취에 의한 기계적, 화학적 손상, 임플란트 드릴(drill) 과정에서의 하치조신경관의 손상, 임플란트 지대주에 의한 하치조신경관의 손상, 부적절한 외과적 술식에 의한 이신경(mental nerve)의 손상(절개용 scalpel에 의한 손상, 연조직 견인에 의한 손상 및 봉합에 의한 손상을 포함) 및 과도한 골이식재에 의한 이신경의 손상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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