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형외과 ] 경막외신경차단술 후 마미증후군 발생 사례
|
|||
|---|---|---|---|
|
[사건 개요] 신청인은 60대 여성으로 2019년 4월 27일부터 요추 척추관 협착증으로 미추 경막외 신경차단술 받았으며, 2021년 4월 2일 요통, 양측 엉치 통증, 하지 위약감으로 피신청인병원 내원하여 경막외 신경차단술 받고, 하반신 마비 및 대소변 장애 발생하였다 주장하며 조정신청을 하였음. [치료 과정] - 신청인(여, 60대 후반)은 고혈압, 당뇨병 기왕력 있는 환자로 2019년 4월 27일부터 요추척추관협착증 소견으로 피신청인병원에서 경막외 신경차단술 받아오던 환자임. - 2021년 4월 2일 내원 전일 16:00경부터 시작된 요통, 양측 엉치 통증, 하지 위약을 주소로 피신청인병원 내원하였고, 요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경막외 신경차단술 받고 귀가함.
- 같은 날 신청인은 시술 후에도 양측 하지 위약 지속되고 소변 조절이 되지 않아 17:32경 ○○대학교병원 응급실 내원하였고 마미증후군 의심 하에 입원하여 스테로이드 투여 받으며 재활치료 받다가 5월 3일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 결과 마미증후군 진단받았고 이후 △△병원 전원하여 재활치료 받음. - 2021년 12월 17일 □□대학교병원 후유장해진단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하지마비, 소변기능장해로 일상생활을 전적으로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노동능력 상실률 두부, 뇌, 척수 III-D 100% 라함. [분쟁 쟁점] ▷환자측(신청인): 경막외 신경차단술 받고, 술기 미숙으로 마미증후군 발생하여 하반신마비, 대소변장애 발생하였다 주장함. ▷병원측(피신청인): 신청인은 2019년부터 척추협착증으로 동일한 신경주사치료 5회 받았으나 특이 소견 없다가 증상이 발현되었고, 평소와 같이 경막외 신경차단술 시행하였다 주장함. [감정의견] 가. 과실 유무 1) 진단 및 시술의 적절성 신청인은 고혈압, 당뇨병 기왕력 있는 자로 요추 척추관 협착증 진단으로 피신청인병원에서 2019년 4월 27일부터 2020년 8월 7일까지 5차례 미추 경막외 신경차단술 받아왔음. 2021년 4월 2일 신청인은 내원 전일 16:00경 부터 시작된 요통, 양측 엉치통증, 하지 위약 증상으로 피신청인병원 내원하였고 요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미추 경막외 신경차단술 받고 귀가함. 미추 경막외 신경차단술은 천골열공(sacral hiatus)을 통하여 주삿바늘을 삽입 후 바늘이 경막외강에 놓인 것을 확인 후 약물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경막 천자 합병증이 낮고 마미신경 또는 척수에서 나가는 신경근을 직접 손상시킬 가능성이 낮아 개원가 위주의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임(참고문헌 1, 2). 피신청인병원의 답변에 의하면 주삿바늘의 굵기는 25G, 길이는 1.5 inch 였고 투여 약물은 dexamethasone 1 ample, 2 % lidocaine 0.2 cc 였고 용량은 생리식염수 포함 7-8 cc 였음. 그러므로 피신청인병원에서 2021년 4월 2일 신청인에게 미추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음. 투여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적절하였고 시술 후 시행한 요추부 MRI에서 시술 시 혈관손상으로 인한 경막외 혈종은 관찰되지 않음. 또한 주삿바늘이 경막을 천자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술기의 적절성에서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술기에 있어 고령의 퇴행성 척추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약제 주입 시 압력 증가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법조위원의 소수의견이 있었음. 2)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피신청인병원의 CCTV를 보면 신청인은 당일 12:22 병원에 도착 시 일부 파행소견이 있었음. 접수 후 치료실로 이동하였고 12:35 치료 후 접수처 도착하여 걸어서 밖으로 나갔으나 13:07 간호사가 부축하여 다시 들어옴. 13:10 병원 로비의자에 누웠고 13:14 간호사 부축으로 안으로 사라짐. 이후 14:00 로비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보이고 14:21 의사 도움으로 걸어 나간 후 귀가한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귀가 후 신청인에게 하지 위약감이 발생하였고 소변 조절이 되지 않아 16:00 피신청인병원과 전화 통화 후 119에 연락하여 상급병원 응급실로 내원함. 그러므로 경과관찰 및 처치 과정에서 크게 미흡했다고 볼만한 점은 없어 보임. 3) 설명의 적절성 피신청인병원의 의무기록상 시술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음. 나. 인과관계 1) 마미증후군 발생의 원인 신청인은 2021년 12월 17일 상급 대학병원에서 마미증후군에 의한 하지마비, 소변기능 장애로 후유장애진단서를 발부 받았음. 심한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서 미추 경막외 신경차단술 후 마미증후군은 드물게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1)주입 약제의 물리적 압박에 의한 척수허혈 2)약제의 화학적 성질에 의한 신경독성 3)혈관 폐쇄 4)경막외 혈종 등이 있을 수 있음(참고문헌 3, 4). 하지만 신청인의 2021년 4월 2일 요추 MRI상에서는 제3 요추체의 경도 압박과 일반적인 고령에서 나타나는 추체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외에 심한 척추관 협착증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또한 경막외 혈종에 의한 신경 압박의 소견도 없음. 그러므로 신청인에게 발생한 말총증후군이 2021년 4월 2일 피신청인병원에서 시행한 시술 후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그 원인이나 기전은 확인할 수 없음. 라. 종합소견 본 건에 대하여 신청인은 2021년 4월 2일 피신청인병원에서 시행한 미추 경막외 신경차단술 시 투여 약제 문제나 술기 미숙으로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마비 및 대소변 장애가 있다고 주장함. 이에 대한 감정부 회의 결론은 다음과 같음. 2021년 4월 2일 피신청인병원에서 시행한 시술 시 투여약제의 종류 및 용량은 적절하였음. 시술 시 사용한 주삿바늘의 굵기와 길이도 적절하였음. 시술 시 경막 천공이 발생하여 약제가 지주막하공간으로 주입되었다는 증거도 없음. 시술 후 촬영한 MRI 상 경막외 혈종이나 다른 이유에 의한 마미신경총의 압박 소견도 없음. 그러나 이에 대하여 경막외 약제 주입 시 압력 증가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신경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법조위원의 소수의견이 있었음. 종합하면 신청인에서 발생한 말총증후군이 2021년 4월 2일 시행한 시술 후에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그 원인이나 기전은 확인하기 어려움. [조정결과] 본 건은 조정합의 되었음. [예방 Tip] 의료기관평가인증원 4주기 평가 기준 6.5 동의서 항목에 의하면 동의서를 작성 범위는 수술 및 시술환자, 마취 및 진정 환자, 혈액제제 투여 환자, 고위험의약품(항암화학요법 등 ) 투여 환자 및 조영제 사용 환자임. 동의서 상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집도의 성명,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환자가 수술 전후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및 설명 수행 의사와 동의권자 서명 등으로 나와 있음. 그러므로 척추 시술 환자의 경우 상기한 항목이 포함된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 이전글 | 이전 글이 없습니다. |
|---|---|
| 다음글 | 척추 골절 수술 후 골시멘트 누출에 의한 폐색전증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