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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사례와 예방 TIP

"[ 정형외과 ] 주상골 골절 진단 및 치료 지연 사례"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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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외과 ] 주상골 골절 진단 및 치료 지연 사례

  • 작성자김경란
  • 작성일2025-03-07
  • 조회수5279

사건 개요


신청인(남/40대)은 우측 손목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검사를 하였으나, 진단 및 치료 지연으로 골절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조정신청을 한 사례


치료 과정


신청인은 우측 손목의 통증을 주소로 2022. 8. 17.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해 X-ray를 시행하였으나, 검사 결과 특이소견이 보이지 않아, 물리치료 시행함. 8. 22. 펀치기계 치다가 손목 삐끗한 후 발생한 우측 손목 통증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해 X-ray 시행하였으며. 검사 결과 특이 소견 보이지 않아 9. 8. 까지 외래 추시하며, 물리치료를 시행함.


지속적인 손목 통증을 주소로 9. 14. ◇◇◇◇의원에 내원해 X-ray 검사를 하고, 9. 16. ■■■■■■의원 내원하여 MRI 시행함. 검사 결과 우측 손목의 주상골 골절 소견으로, ◇◇◇◇의원에서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며 경과 관찰 하다가 지속적인 통증으로 대학병원 진료를 권고받음.


9. 29. 부터 △△△△병원 외래 추시하며 수술 계획하여 10. 4. 주상골 골절 진단 하 입원, 10. 5. 정복 및 내고정술 후 10. 6. 퇴원함. 이후, 외래 추시하며 영상검사를 시행함.(12. 5. 외래기록지 기록: 손목 관절범위 운동 거의 full, 2023. 2. 9. 마지막 외래 경과 기록: 관절운동범위 Full / Wrist flexion & extension: Full / Radial & Ulnar deviation: Full)


12. 7. 부터 손목 관절 운동범위 제한 및 지속적인 손목 통증으로 ◇◇◇◇의원 외래 추시하며, 액와하부신경차단술, 프롤로(Prolo) 주사,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 시행중임.(2023. 3. 23. 외래기록지 기록: 손목 FI 70, Ext 73 / 관절가동범위 75% / Ulnar deviation: 30도)


분쟁 쟁점


환자측(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X-ray 상의 손목 골절을 진단하지 못하였고, 지속적인 통증 호소를 했으나, 추가 영상 검사 없이 물리치료만 계속해서 골절 부위가 더 벌어짐.


병원측(피신청인): 내원 당시  X-ray 상 골절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사고 초기 미세골절이 있을 수 있으나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주상골 골절은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로 발병할 수 없음.


감정의견


가. 과실 유무


1. 2022. 8. 17., 8. 22. 시행한 영상검사 판독의 적절성


신청인은 우측 손목의 통증을 주소로 2022. 8. 17.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해 X-ray를 시행함. 8. 17. 당일 진찰 기록 상 우측 제3수지가 뻣뻣하고 굴곡이 힘들며 조조강직 현상이 있다고 호소하여 방아쇠 수지가 의심되는 상태였음. 검사 결과 특이소견이 보이지 않아, 8. 18.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음. 신청인은 내원 전날 펀치기계 치다가 삐끗하며 발생한 우측 손목 통증을 주소로 8. 22.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해 X-ray를 시행함. 검사 결과 특이 소견 보이지 않아 석고부목을 시행하고(신청인 주장) 9. 8. 까지 외래 추시하며, 물리치료를 시행함. 8. 17. X-ray 검토 결과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으며 8. 22. X-ray에서도 골절 소견이 보이지 않음. 이후 신청인은 9. 14. 타 병원에서 시행한 X-ray 상 주상골 골절 소견이 나타나고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9. 16. MRI와 9. 29. CT 상 주상골 골절이 확인되어 2022. 10. 5. △△△△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음. 후향적으로 판단하면 8. 22. 내원 당시 ‘전날 펀치기계 치다가 삐끗함’이라는 기록이 있어 당시 주상골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음. 주상골 골절은 수근골 골절의 60-70%를 차지하고 저에너지 손상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젊고 활동적인 남성에서 스포츠 활동으로 발생함(참고문헌 1). 하지만 초기에는 증상이 경미하며 X-ray 상 골절선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오진의 가능성이 많은 외상으로 잘 알려져 있음(참고문헌 1). 그러므로 8. 22. X-ray 상 골절선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독한 것이 부적절하다 할 수는 없음.


2. 2022. 8. 17., 8. 22. 기록 상 환자 진찰의 적절성


전술한 바와 같이 주상골 골절은 초기 X-ray에 골절선이 안 나타나므로 임상증상, 외상병력, 진찰소견에 의하여 진단을 한다고 알려져 있음(참고문헌 1). 피신청인 병원의 8. 17. 기록 상 방아쇠 수지를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은 확인 가능하나 8. 22. 기록에서는 ‘내원 전날 외상력’에 관한 문진 외에는 구체적인 진찰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3. 우측 손목 통증에 대한 치료 및 경과 관찰의 적절성


전술한 바와 같이 주상골 골절은 초기 X-ray에 골절선이 안 나타나므로 임상증상, 외상병력, 진찰소견에 의하여 진단을 하고 골절이 의심되면 초기에 부목고정하고 2주 후 재촬영하는 것이 바람직함(참고문헌 1).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2주간 반 깁스하고 1주 후 손목이 노랗게 멍들고 통증이 그대로다’, ‘X-ray 촬영 없이 물리치료만 시행했다’고 하고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사고 초기 미세골절의 가능성을 설명했다고 함. 그러므로 2022. 8. 22. 내원 시 반깁스 적용한 것은 적절한 처치로 사료되나 9. 8. 내원 시 X-ray를 시행했으면 골절 여부를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어 경과 관찰에서 일부 아쉬움이 있다고 볼 수 있음.      


나. 인과관계


1. 2022. 10. 5. 폐쇄정복내부고정술의 원인(피신청인 병원의 주상골 골절에 대한 진단 지연 여부 및 물리치료로 인한 주상골 골절의 악화 가능성 여부 포함)


신청인은 2022. 10. 5. △△△△병원에서 주상골 골절 진단 하 수술(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함. 9. 16. MRI와 9. 29. CT 상 골절선을 관찰할 수 있으나 골절편 전위는 거의 없는 상태임. 그러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진단 지연 및 물리치료가 골절을 악화시켰다는 점은 타당하지 않음. 


다. 종합소견


본 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음. (1) 2022. 8. 17., 8. 22. 방문 시 주상골 골절을 진단하지 못했다. (2) 물리치료로 인하여 골절이 악화되었다. (3) 치료가 늦어져 현재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다. 이에 대한 감정부회의 결론은 다음과 같음. (1) 8. 17. 방문 시 방아쇠 수지의 증상을 호소하였음. 8. 22. 방문 시 외상력이 있어 주상골 골절을 의심할 수 있었으나 X-ray 상 골절선이 관찰되지 않았음. 전술한 바와 같이 주상골 골절의 초기 진단은 증상, 외상력과 진찰소견이 중요함. 그러므로 8. 22. 당시 골절을 진단하지는 못하였으나 석고부목을 적용하여 초기치료가 부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2) 이후 시행한 CT, MRI 상 골절편의 전위는 거의 없어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물리치료가 골절을 악화시켰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3) 2023. 2. 9. △△△△병원 기록 상‘우측 손목운동 범위는 정상이고 골절도 완전 유합되었으며 후유증 없다’고 기재되어 있음. 본 건의 요지는 골절 진단이 지연되어 치료가 늦어졌다는 주장이나 교과서적으로 주상골 골절은 오진과 진단 지연이 흔히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조정결과


본 건은 조정합의 되었음.


참고문헌


1. 대한정형외과학회, 최신의학사, 정형외과학 8판, 2020, p: 1657- 1661


예방 Tip


주상골 골절은 초기 X-ray에 골절선이 안 나타나므로 임상증상, 외상병력, 진찰소견에 의하여 진단을 하고 골절이 의심되면 초기에 부목고정하고 2주 후 재촬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음. 특히 진찰 소견에서 snuff box 부위에 압통이 있을 경우는 주상골 골절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부목고정 후 2주 후 영상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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