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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사례와 예방 TIP

"[ 정형외과 ] 우측 대퇴골 골절 진단 하 수술 후 통증 발생, 고정물 파손으로 재수술한 사례"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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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외과 ] 우측 대퇴골 골절 진단 하 수술 후 통증 발생, 고정물 파손으로 재수술한 사례

  • 작성자김경란
  • 작성일2024-11-22
  • 조회수6067

우측 대퇴골 골절 진단 하 수술 후 통증 발생, 고정물 파손으로 재수술한 사례


사건 개요

신청인(여/70대)은 장애물에 넘어져 생긴 우측 대퇴골 골절로 2차에 걸쳐 피신청인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고정물 파손 소견으로 타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게 되었고, 피신청인병원에서 수술 전 악결과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점을 보아 이는 2차 수술이 잘못되었고 치료가 적절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며 신청한 사례


치료 과정

신청인(여/70대)은 5년 전 우측 슬관절 인공 치환술 및 대퇴골 대결절 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은 환자로, 2021년 5월 13일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우측 다리 통증으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x-ray 상 우측 대퇴골 골절이 확인되어 당일 입원하여 5월 14일 우측 대퇴골 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였고, 특이소견이 없어 6월 7일 퇴원 후 외래 진료 받던 중 허리통증이 심해져 입원하여 8월 31일 허리에 대한 신경차단술을 시행 후 9월 6일 퇴원하였음.


전날 화장실 가다가 수술 부위에서 소리가 나고 통증이 발생되어 9월 8일 피신청인병원 외래에 내원하였고 x-ray 상 수술 부위 재 골절 및 금속파절이 확인되어 당일 입원 후 이에 대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이 시행됨. 특이소견이 없어 9월 25일 퇴원하였고 경과 관찰을 위해 외래 진료를 하던 중 통증이 지속되어 신청인은 12월 17일 신청외 ■■■■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검사한 X ray 상 수술 부위 불유합 및 내고정술 파손 소견이 확인되어 12월 21일 입원 후 우측 원위 대퇴골 불유합에 대한 내고정물 제거 및 골이식 포함한 재고정술을 시행받은 후  2022년 1월 21일 퇴원함. 퇴원 후 수술 부위 통증이 지속되어 2월 7일 신청외 ■■■■병원 재입원을 하였고 보존적 치료 시행 후 2월 15일 퇴원 후 현재 타 요양병원에 입원 중임.


분쟁 쟁점

(신청인, 환자측) 2차 수술 전 악결과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2차 수술을 받고 나서 타 병원에서 고정물 파손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이는 2차 수술이 잘못되었고 치료가 적절하지 않았기에 타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음. 


(피신청인, 병원측) 수술 2차 모두 수술 후 3개월 이상 경과 후 발생한 내고정 금속 파절 현상으로 의학적으로 예측 가능하지 않고 고령으로 골절 후 회복기간 고려할 때 휴업손해는 인정할 수 없음.


감정의견


가. 과실 유무

1. 2차 수술의 적절성


신청인은 2021년 5월 13일 낙상 후 발생한 우측 무릎부위 통증을 주소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함. 과거력 상 5년 전 우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했으며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어왔음. 내원 당시 시행한 x-ray 상 우측 대퇴골 원위부의 분쇄골절이 나타났으며 5월 14일 골밀도 검사에서도 T score가 대퇴 경부에서 –2.7 대퇴골전체에서 –3.1 로 골다공증 양상을 보였음. 대퇴골 원위부 분쇄골절 진단 하에 5월 14일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을 이용한 내 고정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 후 시행한 x-ray 상 금속판의 길이가 짧아서 골절 부위 근위부에 한 개의 나사못만 고정되었음. 그러나 골절 치료 시 금속판을 이용한 나사못 고정은 골절 근위부 및 원위부에 각각 3-4개의 나사못이 고정되어야 충분한 고정력을 얻을 수 있음. 그러므로 1차 수술의 적응증은 적절하였으나(참고문헌 2), 술기 면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료됨.(참고문헌 1).


신청인은 퇴원 후 외래 추시 관찰을 했으며 2021년 9월 8일 내고정물(금속판) 파손이 발견되어 재수술을 시행함. 9월 8일 수술은 1차 수술 시 고정했던 내고정물을 제거하고 골절 정복 후 다시 금속판을 적용하여 내고정하였음. 하지만 2차 수술(9. 8.) 시에도 1차 수술 시와 같은 길이의 금속판을 적용하였음. 2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1차 수술 시 보다 긴 금속판 혹은 내측지지대(medial buttress)를 유지할 수 있는 골수강 내 금속정 혹은 내측 이중 금속판 등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점은 술 식에서 일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됨.


2. 2차 수술 후 치료의 적절성


2021년 9월 8일 2차 수술 후 외래 추시 관찰 하였으며 12월 8일 다시 금속판 파열이 발생함. 12월 8일 외래기록상 금속 파절이 발견되어 보조기 착용을 권유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볼 수 없음. 신청인은 12월 17일 타 병원을 방문하여 12월 21일 3차 수술을 시행함.


3. 2차 수술 전 악결과 가능성 설명의 적절성


2021년 9월 8일 작성된 수술청약서는 통상적인 양식으로 작성되었으나 장관골 골절의 재수술에 따른 합병증으로 불유합, 부정유합 또는 금속물 파손 등에 관한 내용이 없어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됨. 피신청인병원의 동의서 양식이 일괄적으로‘수술, 시술, 검사. 마취 청약서’로 되어있어 각 병명에 따른 특성을 설명하고 적절한 동의를 얻기가 어렵게 되어있으므로 수정하기를 권유함. 


나. 인과관계

1. 2차 수술 후 우측 대퇴골 불유합 및 내고정 파손의 원인


2차 수술 시 불유합, 고정물 실패 등을 고려하여 1차 때 보다 긴 금속판 사용, 내측 지지대(medial buttress)를 유지할 수 있는 골수강 내 금속정 혹은 내측 이중 금속판 등의 사용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2차 수술 후 불유합 및 내고정물 파손의 주된 원인으로 사료됨. 그러나 대퇴골 원위부 분쇄골절(특히 내측부) 및 기저질환인 골다공증도 일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함. 


다. 종합소견

신청인은 2021년 9월 8일 시행한 2차 수술이 잘못되어 금속물 파손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3차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함. 이에 대한 감정부 회의 결론은 다음과 같음. 2차 수술 시 불유합, 고정물 실패 등을 고려하여 1차 때 보다 긴 금속판 사용, 내측 지지대(medial buttress)를 유지할 수 있는 골수강 내 금속정 혹은 내측 이중 금속판 등의 사용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2차 수술 후 불유합 및 내고정물 파손의 주된 원인으로 사료됨. 그러나 대퇴골 원위부 분쇄골절(특히 내측부) 및 기저질환인 골다공증도 일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함. 

  

[참고문헌]

1. 대한정형외과학회, 최신의학사, 정형외과학 8판, 2020, p: 1510.

2. 대한정형외과학회, 최신의학사, 정형외과학 8판, 2020, p: 1842, 1846


조정결과

본 건은 조정합의 되었음.


예방 Tip

금속판과 나사못을 이용하는 내고정술은 대퇴골 간부 골절 치료 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므로 교과서적 치료 원칙 (골절 근위부와 원위부에 각각 3-4 개의 나사못을 이용한 6-8 개의 피질골 고정)을 준수하여야 상기와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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