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루관 삽입 실패에 따른 복막염으로 사망하였다 주장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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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내과 | 조회수 | 3343 |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키워드
#위루관
# 실패
# 복막염
#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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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70대)은 2019년 5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근위축측삭경화증(루게릭병)을 진단받고 위질환의 진행으로 2020년 2월 경피적 위루술을 목적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경피적 위루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함)을 받았다.
위 시술 후 촬영한 복부 X-ray 상 특이 소견이 없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영양지원팀 협진하에 다음날부터 식이를 진행할 것을 계획하였고, 다음날 09:58경 금식을 해제한 뒤 0.45% 생리식염수(half saline) 50cc를 위루관을 통하여 투여하였으며, 11:03경부터 12:03경까지 잔여물을 확인한 뒤 두 차례에 걸쳐 0.45% 생리식염수 총 100cc를 추가로 투여하였고, 14:21경 경관 영양액 100cc를 투여 중 망인이 복통을 호소하여 투여를 중단하였다. 같은 날 16:30경 망인은 복부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고, 19:27경 시행한 복부-골반 CT 상 위루관이 위 밖으로 벗어난 소견을 보였으며, 20:43경 위루관 영양 투여 중에 망인이 통증을 호소하고 스스로 위루관을 잠근 후(투여량 50cc) 금식을 시작하였다.
같은 날 22:31경부터 혈압이 저하되는 양상 보였고, 다음날 12:40경 전신 마취 하에 진단적 개복술 및 위루술을 받고 복막염이 진단되어 항생제 등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일주일 뒤 위루관을 통한 경관영양을 재시작, 이후 복수 천자(400cc), 흉수 천자(400cc) 등의 조치를 받고 같은해 5월 퇴원한 뒤 곧바로 재활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병원에서 재활 및 보존적 치료를 받아 오다가 같은 달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산소공급 등을 받은 뒤, 다음날 13:20경 ■■요양병원으로 전원조치되었으나 13:45경 급성 심폐부전증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망인은 2019년 5월 루게릭병을 진단 받고 치료를 받던 중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같은 해 10월 경피적 내시경하 위루관 시술을 권유받았다. 이에 2020년 2월 위 시술을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시술을 받았다. 시술 후 약 3시간이 소요한 시점에서 당해 위루관을 통해 영양공급을 받는 동안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였다. 이에 복부 CT 검사 위루관이 위 밖으로 나와있고, 위 영양액체가 장 내에 퍼져있음을 확인하여, 다음날 장 세척 및 위루관 재삽입술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부터 망인의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피신청인 병원, 신청외 병원들에서 보존적 치료 등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시술 시행상 과실, 이후 경과관찰 및 추적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은 사망에 이르렀고 위 시술에 대한 위험성에 대하여 일체 설명한 바 없다.
피신청인: 루게릭병을 앓고 있던 망인은 위 질환의 진행으로 인하여 연하곤란,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경구를 통한 영양섭취가 어려워 경피적 내시경하 위루술을 시행하였다. 위루술 시행 혹은 이후 어떠한 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 명확치는 않으나 위루관이 위 안에 위치하여있지 않아 경관식이가 복강 안으로 들어가 복막염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수술과 항생제 치료로 완치하였다. 이후 망인은 기왕의 루게릭병의 자연적인 진행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진료 과정 중 복막염에 대한 부분은 치료비 및 위자료를 배상함이 마땅하나 그 외의 부분은 루게릭병으로 인한 것인 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