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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상담

상담안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분쟁의 해결절차, 진행방향 등 의료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에 따라 아래 1), 2), 3) 의 경우에는 법률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우리 원 조정·감정 절차, 수사기관의 수사, 법원의 재판절차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질의

2) 형사고소 및 행정적인 제재를 위한 신고 등과 관련한 질의

3) 기타 법률상담 답변 제공이 부적절한 경우

(예) 합의 및 소송 전략 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금 액수, 법률서면 작성, 유권해석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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