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 |
- ① 질병H로 제왕절개술 받았으며 이후 간수치 회복되지 않고 환자가 계속 잠만 자려 하는데도 경과관찰만 하였음.
- ② 2~3일이면 간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환자를 안심시켰으며, 신속히 조치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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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
- ① status1 간이식 대기자 명단에 등록하며 경과관찰 하였으나 3. 18. 심장기능, 파종성 혈액응고장애 지속, 패혈성 쇼크 악화, 3. 22. 심방세동, 급성심정지등 상황 발생되었고 다발성 장기부전 진행되어 회복하지 못한 채 3. 24. 사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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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쟁점 |
- ① 내원당시 상태에 따른 조치의 적절성
- ② 응급 제왕절개술 후 환자 상태에 따른 조치의 적절성
- ③ 설명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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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내원당시 상태에 따른 조치의 적절성
- - 진료기록지에 산부인과 진료 후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은 산모가 간기능 부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응급분만이 필요함을 설명하였고, 이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간기능 악화 시 간이식 진행가능성까지 설명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음.
- -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경우 산모와 태아 모두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상태로, 18:20경 응급실에 도착하여, 20:05경 분만실로 이동하여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를 얻은 후 22:25경 응급 제왕절개술의 시행 등의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 ② 응급 제왕절개술 후 환자 상태에 따른 조치의 적절성
- - 환자가 간성혼수에 의해 자려고만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간이식을 제외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것으로 사료됨.
- - 환자의 간부전의 진행경과를 고려할 때, 간이식수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라는 점에서 추진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뇌사자 간이식 응급도 신청 등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 다만 응급도 1로 등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뇌사자가 그 기간 동안 발생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간부전의 진행과 뇌손상 등의 빠른 진행을 볼 때, 생체간이식에 대한 상의는 되었으나 진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③ 설명의 적절성
- - 응급제왕절개술의 경우 산모가 간기능 부전과 조산에 따른 설명으로 간기능 부전으로 지혈 기능이 저하될 수 있는 것과 이로 인한 과다 출혈의 가능성, 출혈 지속 시 다른 방법인 자궁동맥 색전술의 가능성, 전자궁 적출 수술 가능성까지 설명해야 하며, 산모가 중환이므로 수술 후 중환자실 치료 및 수술 후 간기능 저하에 따른 상황 악화 시 간이식 또한 최악인 사망까지 이를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함. 금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수술 시행함으로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과 조산으로 태어나는 아기가 추후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 받아야 함 등의 설명이 필요함. 제출된 기록을 보면 이에 대해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인과관계
- 환자가 사망하게 된 원인은, 간기능 부전으로 제왕절개술 받았으나, 간부전의 악화로 인한 간성혼수가 발생하였으며, 패혈증으로 인한 범발성파종성 혈관내 응고장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행되어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 피신청인병원에서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하여 간부전의 악화를 막아보려고 하였고, 간성혼수 등 환자의 상태에 따른 의학적인 조치는 이루어졌으나 불가항력적으로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며 사망하게 된 경우로 병원의 조치와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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