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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례

제목, 사고유형, 청구인, 피청구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부전에 의한 산모 사망 사례
사고유형 산모사망
청구인 산모의 부
피청구인 ○○○○○병원(종별 상급종합)

사건개요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부, 산모과거병력, 분만방법, 조회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부 26+5주 산모과거병력 비알코올성 지방간
분만방법 제왕절개 조회수 809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산모 사인,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 신청인의 자는 2018. 3. 11. 18:20경 피신청인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임신 26주5일 산모로, 7일 전부터 열감, 황달 있었으나 당일 증상 악화되어 △△△△△병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ALT 1470U/L / AST 3500U/L (참고 5~33U/L), 총빌리루빈 10.9mg/dl (참고 0.0~1.2mg/dl), 태아 이상소견 없으나 큰 병원 진료 권유받고 내원하였으며, 당일 피신청인병원에서 22:25경 응급 제왕절개술 받음.
  • 3. 16. 간이식 절차 확인 및 간이식 등록 대기자 신청, 오후 중환자실로 전실 뒤 14:10경 안구 편위, 좌측 팔 강직 증상 발생하고, 혈압저하 소견 보여 수액공급 및 중심정맥관 삽입 받음. 같은 날 시행한 뇌파검사에서 심한 뇌기능 부전 소견임.
  • 3. 17. 듀파락 관장 지속에도 의식상태 기면~혼미이며 총 빌리루빈 상승 지속되어 간이식외과로 전과되었으며, 뇌CT, 심초음파, 혈액검사,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등 시행하며 경과관찰 받음.
  • 이후 환자 상태에 따른 경과관찰 받았으며, 3. 24. 10:34경 심박동수 감소 (20회/분), 10:37 맥박촉지 되지 않아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10:55 사망함.
산모 사인
산모 사인
구분 발급기관 소견내용
사망진단서 분만의료기관 질병H

사건분석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감정서 소견,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
  • ① 질병H로 제왕절개술 받았으며 이후 간수치 회복되지 않고 환자가 계속 잠만 자려 하는데도 경과관찰만 하였음.
  • ② 2~3일이면 간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환자를 안심시켰으며, 신속히 조치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
피청구인
  • ① status1 간이식 대기자 명단에 등록하며 경과관찰 하였으나 3. 18. 심장기능, 파종성 혈액응고장애 지속, 패혈성 쇼크 악화, 3. 22. 심방세동, 급성심정지등 상황 발생되었고 다발성 장기부전 진행되어 회복하지 못한 채 3. 24. 사망하였음.
분쟁쟁점
  • ① 내원당시 상태에 따른 조치의 적절성
  • ② 응급 제왕절개술 후 환자 상태에 따른 조치의 적절성
  • ③ 설명의 적절성
감정서 소견
  • ① 내원당시 상태에 따른 조치의 적절성
  • - 진료기록지에 산부인과 진료 후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은 산모가 간기능 부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응급분만이 필요함을 설명하였고, 이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간기능 악화 시 간이식 진행가능성까지 설명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음.
  • -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경우 산모와 태아 모두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상태로, 18:20경 응급실에 도착하여, 20:05경 분만실로 이동하여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를 얻은 후 22:25경 응급 제왕절개술의 시행 등의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 ② 응급 제왕절개술 후 환자 상태에 따른 조치의 적절성
  • - 환자가 간성혼수에 의해 자려고만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간이식을 제외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것으로 사료됨.
  • - 환자의 간부전의 진행경과를 고려할 때, 간이식수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라는 점에서 추진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뇌사자 간이식 응급도 신청 등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 다만 응급도 1로 등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뇌사자가 그 기간 동안 발생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간부전의 진행과 뇌손상 등의 빠른 진행을 볼 때, 생체간이식에 대한 상의는 되었으나 진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③ 설명의 적절성
  • - 응급제왕절개술의 경우 산모가 간기능 부전과 조산에 따른 설명으로 간기능 부전으로 지혈 기능이 저하될 수 있는 것과 이로 인한 과다 출혈의 가능성, 출혈 지속 시 다른 방법인 자궁동맥 색전술의 가능성, 전자궁 적출 수술 가능성까지 설명해야 하며, 산모가 중환이므로 수술 후 중환자실 치료 및 수술 후 간기능 저하에 따른 상황 악화 시 간이식 또한 최악인 사망까지 이를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함. 금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수술 시행함으로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과 조산으로 태어나는 아기가 추후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 받아야 함 등의 설명이 필요함. 제출된 기록을 보면 이에 대해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인과관계

  • 환자가 사망하게 된 원인은, 간기능 부전으로 제왕절개술 받았으나, 간부전의 악화로 인한 간성혼수가 발생하였으며, 패혈증으로 인한 범발성파종성 혈관내 응고장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행되어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 피신청인병원에서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하여 간부전의 악화를 막아보려고 하였고, 간성혼수 등 환자의 상태에 따른 의학적인 조치는 이루어졌으나 불가항력적으로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며 사망하게 된 경우로 병원의 조치와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보상심의 쟁점

(쟁점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심의결과,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쟁점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 해당 산모는 임신 26주에 간부전이 발생하여 응급제왕절개술로 분만 후 간이식 대기중에 간부전 악화로 인한 간성혼수가 발생하였으며, 패혈증으로 인한 범발성파종성 혈관내 응고장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행되어 사망함.
  • 분만과 관련된 의료사고로 보기 어려워 법령에 근거한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 피신청인병원에서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하여 간부전의 악화를 막아보려고 하였고, 간성혼수 등 환자의 상태에 따른 의학적인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음.
심의결과
  •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은 「의료분쟁조정법」제46조에 따른, 의료인의 충분한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당 사건은 법령에 근거한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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