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폐동맥 고혈압 진단의 적절성
- - 신생아는 산전 진찰 중 태아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 양대혈관 우심실 기시증이 의심되고, 큰 심실 중격 결손을 동반하는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진단되었으며, 2019. 2. 18. 임신주수 38주 4일에 제왕절개술로 여아, 3,730g으로 태어났음. 출생 후 아프가 점수는 1분 6점, 5분 7점이었음.
- - 신생아는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양대혈관 우심실 기시증이 있고 큰 심실 중격 결손 및 동맥관 개존증 등의 선천성 심장기형이 있고, 동맥관과 난원공 모두 우좌단락을 보이고, 우심방 우심실 및 정맥동이 커져있고, 중등도 이상의 삼첨판 역류, D-shape LV (우심실에 의해 눌린 소견) 등 폐동맥 고혈압을 의심하는 소견이 보였음. 태어난 후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우좌단락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우측의 폐의 압력이 좌측의 전신 압력보다 높아 폐동맥의 압력이 높다는 뜻이므로 폐동맥 고혈압의 진단은 적절하였음.
- ②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 폐동맥 고혈압 환아의 치료에 사용되는 고빈도 환기요법, 호흡촉진계면활성제 등을 적절히 수행하여서 2. 18. - 2. 20.까지 폐동맥 고혈압에 대한 관찰 및 처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됨.
- - 폐동맥 고혈압의 치료는 수술로 불가능하며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일 경우 수술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약으로 폐동맥 고혈압을 교정한 후 수술이 가능한 상태로 치료하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게 됨. 만일 우여곡절 끝에 전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폐동맥 고혈압이 교정되지 않아 당장 수술이 불가능하며, 일산화질소 등으로 치료하여 안정된 상태로 치료하여야 수술이 가능하며, 오히려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에서 전원을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됨.
인과관계
- 신생아 사망의 원인은 약이나 처치로 교정되지 않은 폐형성부전과 선천성 심장 기형에 의한 폐동맥고혈압으로 폐동맥고혈압 지속증이 갑자기 악화되어 이에 따른 신생아 심부전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