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는 2015. 6. 29. 피신청인병원에서 임신 진단 받고 2016. 2. 23. 까지 산전 진찰 받았음.
- 2016. 3. 1. 임신 40주 1일로 분만위해 피신청인병원 내원, 태아심박동 142회/분, 자궁경관 개대 3cm, 자궁경관 소실 없는 상태로 유도분만위해 프로페스(자궁수축제) 삽입 후 8:30경 입원함.
- 10:19경 태아심박동수(90회/분) 떨어지는 양상보이나 바로 회복 → 프로페스(자궁수축제) 제거함. 13:15경 옥시토신 주입시작, 14:00경 태아심박동수(100회/분) 떨어지다 바로 회복 → 옥시토신 중단함.
- 15:20경 태아심박동수 146회/분, 자궁경부 완전 개대되어 15:30경 복부 압박(pushing) 후 16:00경 자궁 수축시 심박동 110회/분으로 떨어짐.
- 16:10경 태아머리 나온 후 16:13경 태아 흡입 시작, 16:15경 머리나온 후 목 걸려있는 상태로 앰부배깅 시작함.
- 16:21경 태아 만출, 환아 호흡과 울음 없고 전신 청색증, 아프가 점수 0점으로 산소 최대 용량 적용, 기관삽관 및 심장마사지 시행. 산소포화도 41%, 동공 반응 없고, 심전도 평평한 상태로 심폐소생술 지속 후 회복되지 않아 19:30경 사망 선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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