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분만 방법 선택의 적절성
- - 이건의 산모는 제왕절개술의 적응증에 해당되는 질환 군이 없고, 노산, 자궁의 혹 등은 일반적으로 제왕절개술의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건 산모의 분만방법은 자연분만이 원칙으로 생각됨. 입원 당시 산모의 상태로 보아 자연분만 선택은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산모의 요구대로 노산, 자궁의 혹, 원해서 조기에 수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아의 유전성 질환 결과 및 예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됨.
- - 산모는 2015. 7. 5. 00:30경 조기양막파수로 내원하여 02:50경 자연진통 있어서 경과관찰 중, 08:55경 옥시토신 투여를 시작하였고 분만 진통 경과관찰하다가 16:45경 자궁경부는 완전 개대 되었으나 태아 머리의 하강이 더 이상 되지 않아서 제왕절개술을 결정한 것으로 당시 주치의의 결정이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의무기록에 의하면 산모의 분만과정, 제왕절개술의 수술 술기 및 수술 과정 등은 부적절함을 발견할 수 없었음.
- - 또한 제왕절개 수술시 탯줄고리가 있었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탯줄이 태아의 목이나 몸을 감고 있는 탯줄고리는 일반적으로 매우 흔하게 발견되는 소견 중 하나로, 진통 중에는 태아심박동의 감소를 보이기도 하지만 좋지 않은 주산기 예후와는 관련이 적다고 기술되어 있음.
- ② 분만 후 신생아 처치의 적절성
- - 분만과정에서 심박수 감소 등 태아의 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출생시 울음 등의 아프가 점수가 양호했으며, 약한 정도의 황달로 인하여 광선 치료를 받는 등 분만 후 신생아 처치는 적절하였다고 보임.
- - 2015. 7. 5.부터 7. 11.까지 환아는 출산 후 피신청인병원에서 경과관찰 및 처치를 받았지만, 의무기록을 근거로 눈에 대한 이상을 진단할 수 있었던 시점은 없었음.
인과관계
- 환아의 뇌손상의 원인은 대사성 질환이나 선천성 질환에 의한 뇌병변의 가능성이 큼. 분만과정에서 심박동수 감소 등의 태아의 상태가 문제가 없었고, 출생시 울음 등의 아프가 점수가 양호했으며, 약한 정도의 황달로 인하여 저산소허혈 뇌병증을 유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산부인과의 분만이나 환아 처치과정에서는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어 보임. 출생 후 아프가 점수가 양호한 점과 저산소허혈뇌병증의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보아 피신청인병원의 처치(산전진찰, 경과관찰 및 처치)와 양안실명 및 뇌손상의 발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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