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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례

제목, 사고유형, 청구인, 피청구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천성 질환에 의한 신생아 뇌성마비 사례
사고유형 신생아뇌성마비
청구인 신생아의 모
피청구인 ○○여성병원(종별 병원)

사건개요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부, 산모과거병력, 분만방법, 조회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부 39+5주 산모과거병력 자궁의 혹
분만방법 제왕절개 조회수 750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진단서,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 신청인의 모는 분만당시 40대 초반 초산모였음.
  • 산모는 2015. 4. 20. - 2015. 6. 28. 피신청인병원에서 산전진찰 받았고, 7. 5. 임신 39주 5일 00:30경 피신청인병원으로 입원하였음. 당시 태아심박동수는 122회/분, 개대 1cm, 하강도 –3 이었고 조기 양막 파수 있었음. 08:55 자궁수축제(옥시토신) 시작하였고 10:30 경막외 카테터 시행하였음. 13:40 자궁경부 개대는 3cm이었고, 하강은 –3 이었으며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은 응급제왕절개 가능성에 대해 말하였음.
  • 2015. 7. 5. 16:45경 자궁경부는 완전히 개대되었고 17:15 태아심박동수는 128회/분이었고 응급제왕절개술 결정 났으며 옥시투신 투여 중단하였음. 18:04 3,000g 여아 분만하였고 아프가 점수 1분 8점, 5분 9점이었으며, 제왕절개 수술 시 태아 목의 탯줄 감겨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음. 환아 출생후 피부는 핑크빛이었고 울기, 모로반사, 활동은 좋았음.
  • 2015. 7. 6. 환아는 빠는 힘 좋다고 기록되어 있었고 7. 8. 빌리루빈 수치는 13mg/dl,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시 정상소견이었음. 7. 9. 빌리루빈 수치는 14.3mg/dl, 7. 11. 8.4mg/dl로 측정되었음. 7. 9. 광선치료 시작하였고 7. 11. 광선치료 멈추고 퇴원하였음. 11. 2. 피신청인병원 내원시 환아는 안구진탕 있었고 11. 4. □□대학교 병원 안과 내원하였음.
  • 2016. 1. 17. 환아는 양안 소안구증을 주호소로. □□대학교 병원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질병R 추정진단하에 뇌MRI 및 검사 진행하였음. 이후 신경과 외래 내원하여 경과관찰 받고 있음. 2018. 4. 29.부터 환아는 △△△대학교병원 다니며 경과관찰 받고 있음.
진단서
진단서
구분 발급기관 소견내용
장애등급결정서 - 뇌병변 1급 + 시각 1급, 종합장애 1급

사건분석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감정서 소견,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
  • ① 자궁내 혹과 노산으로 인해 수술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묵살되었음.
  • ② 출생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아에게 뇌손상이 발생하였음.
피청구인
  • ① 산모의 나이는 제왕절개수술 적응증에 언급되지 않는 내용에 불가함.
  • ② 환아는 질병R 진단을 받았고 이는 유전자 이상에 의한 희귀 질환이며 본원의 산과적 의료 행위에는 어느 문제도 없음.
분쟁쟁점
  • ① 분만 방법 선택의 적절성
  • ② 분만 후 신생아 처치의 적절성
감정서 소견
  • ① 분만 방법 선택의 적절성
  • - 이건의 산모는 제왕절개술의 적응증에 해당되는 질환 군이 없고, 노산, 자궁의 혹 등은 일반적으로 제왕절개술의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건 산모의 분만방법은 자연분만이 원칙으로 생각됨. 입원 당시 산모의 상태로 보아 자연분만 선택은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산모의 요구대로 노산, 자궁의 혹, 원해서 조기에 수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아의 유전성 질환 결과 및 예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됨.
  • - 산모는 2015. 7. 5. 00:30경 조기양막파수로 내원하여 02:50경 자연진통 있어서 경과관찰 중, 08:55경 옥시토신 투여를 시작하였고 분만 진통 경과관찰하다가 16:45경 자궁경부는 완전 개대 되었으나 태아 머리의 하강이 더 이상 되지 않아서 제왕절개술을 결정한 것으로 당시 주치의의 결정이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의무기록에 의하면 산모의 분만과정, 제왕절개술의 수술 술기 및 수술 과정 등은 부적절함을 발견할 수 없었음.
  • - 또한 제왕절개 수술시 탯줄고리가 있었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탯줄이 태아의 목이나 몸을 감고 있는 탯줄고리는 일반적으로 매우 흔하게 발견되는 소견 중 하나로, 진통 중에는 태아심박동의 감소를 보이기도 하지만 좋지 않은 주산기 예후와는 관련이 적다고 기술되어 있음.
  • ② 분만 후 신생아 처치의 적절성
  • - 분만과정에서 심박수 감소 등 태아의 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출생시 울음 등의 아프가 점수가 양호했으며, 약한 정도의 황달로 인하여 광선 치료를 받는 등 분만 후 신생아 처치는 적절하였다고 보임.
  • - 2015. 7. 5.부터 7. 11.까지 환아는 출산 후 피신청인병원에서 경과관찰 및 처치를 받았지만, 의무기록을 근거로 눈에 대한 이상을 진단할 수 있었던 시점은 없었음.

인과관계

  • 환아의 뇌손상의 원인은 대사성 질환이나 선천성 질환에 의한 뇌병변의 가능성이 큼. 분만과정에서 심박동수 감소 등의 태아의 상태가 문제가 없었고, 출생시 울음 등의 아프가 점수가 양호했으며, 약한 정도의 황달로 인하여 저산소허혈 뇌병증을 유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산부인과의 분만이나 환아 처치과정에서는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어 보임. 출생 후 아프가 점수가 양호한 점과 저산소허혈뇌병증의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보아 피신청인병원의 처치(산전진찰, 경과관찰 및 처치)와 양안실명 및 뇌손상의 발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보상심의 쟁점

(쟁점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심의결과,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쟁점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 임신 39주 피신청인병원에서 제왕절개술로 분만한 건으로, 분만 이후 질병R로 인해 뇌손상 및 시각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신생아의 선천적인 요인에 의한 뇌성마비 사건에 해당되어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 의료기관의 분만방법의 선택, 분만과정, 제왕절개술의 시기 및 분만 후 신생아 처치는 적절하였다고 보임.
심의결과
  • 이 건은 선천성 질환에 의해 뇌손상이 발생한 신생아뇌성마비 건으로, 「의료분쟁조정법」시행령 제22조 및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 운영규정」 제36조의 뇌성마비에 대한 보상기준(신생아의 선천적인 요인에 의한 경우)에 부합되지 않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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