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 태아심박동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주치의가 아닌 다른 의료인이 산모의 상태에 대해 주치의에게 연락하고, 이후 주치의가 내진 후 푸싱을 통한 분만 시도, 응급제왕절개술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 분만 진행에 있어 피신청인병원의 경과관찰 및 처치가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음. 만약 주치의가 산모 주위에 있어 직접 경과관찰을 하였어도 응급제왕절개술까지 소요 시간이 짧게 걸린 점을 고려하면 예후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② 응급제왕절개술 결정 및 시기의 적절성
- - 태아심박동그래프를 참고했을 때 더 빨리 내진을 시행해 제대탈출이 확인되었다면 빠른 제왕절개 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제왕절개수술 결정 후 수술시행까지 17분가량 소요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상 일반적으로 수술 준비에 3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 것은 적절했다고 판단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응급제왕절개술이 17분 만에 신속하게 이루어 졌으며 따라서 수술 결정 및 분만까지 시간 등에 있어 지연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③ 신생아 응급처치의 적절성
- - 피신청인병원의 신생아 소생술 과정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신생아 소생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양압환기이며, 심박수 분당 100회/분 미만이면 양압환기를 시행하여야 하고, 심박수가 100회/분 이상으로 회복하면 양압환기를 중단하고 산소를 투여하며 관찰해야 하는 등의 신생아 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절한 처치를 시행함.
- ④ 저체온 요법의 적절성
- - 신생아에 대한 저체온요법 적용시 적응증은 1) 저산소성 허혈증 증상 즉, 10분 아프가 점수 5점 미만, 생후 10분에 환기나 소생술이 필요한 경우, 탯줄이나 생후 동맥혈 검사에서 pH 7 미만, base deficit > 16 mmol/L, 그리고 Sarnat II 혹은 III의 뇌증 증상(경련을 하거나, 의식정도, 자발활동, 신경근육조절, 원시반사, 자율신경계, 뇌파 중 3가지 이상의 이상을 보이는 경우), 2) 재태연령 36주 이상, 3) 생후 6시간 이전 등이며, 저체온요법 금기증은 1) 심한 두부 손상이나 두개강내 출혈, 2) 아직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미약하여 재태연령 36주 이전이나, 생후 6시간 이후 등임.
- - 위의 적응증을 고려할 때, 이 건 신청인은 심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상태이었고, 재태연령 36주 이상이며, 생후 6시간 이내라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여, 신생아에 대한 저체온 요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보통 체온을 2도 정도 낮추어 3일(72시간) 시행하는데 이에 따라 적절하게 시행되었으며, 저체온의 합병증으로 알려진 응고장애 등의 소견도 보이지 않았음. 따라서 피신청인병원에서 실시한 저체온요법을 선택했다는 것이 부적절한 처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인과관계
- 신청인은 현재 1급 뇌손상 상태로 진단을 받았는바, 이와 같은 상태의 발생 또는 악화 원인은 아마도 환아의 분만과정 중 발생한 갑작스런 제대탈출로 인한 제대압박으로 태반으로부터 산소공급이 일시적으로 차단되어 심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이러한 갑작스런 상태는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