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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례

제목, 사고유형, 청구인, 피청구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태아 사망 사례
사고유형 태아사망
청구인 부모
피청구인 ○○○○병원(종별 병원)

사건개요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부, 산모과거병력, 분만방법, 조회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부 40+3주 산모과거병력 임신중독증
분만방법 제왕절개 조회수 2738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태아 사인,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 산모(여, 20대 후반)는 2018.2.19. 자가임신테스트 양성 반응을 주호소로 청구인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를 통해 G-sac 확인 후 주기적인 산전 검사를 받음.
  • 2018.10.27. 19시 54분 재태주수 40주2일에 혈흔찌꺼기가 배출되는 증상을 주호소로 내원하여 18시 10분 분만장으로 이동하여 NST 검사를 받음. 21시 40분 NST에서 태아움직임(movement) 적어서 산소 5L 투여 조치를 받았으며 22시 태아심박동 131회/분 측정되었으나 태아움직임 고려하여 입원 조치됨. 23시 15분 태아심박동 128회/분 측정되는 상태로 복통을 호소하여 NST 중단 후 내진을 시행 받은 결과 자궁경부개대 2횡지, 자궁경부소실도 경직된(rigid) 양상으로 태아하강도는 높게 확인됨.
  • 2018.10.28. 0시 55분 심한 복통을 호소하여 확인한 내진 결과상 변화 소견은 없었으며, NST상 태아심박동 130회/분으로 확인됨. 1시경 태아심박동 120회/분으로 측정되었으나, 이후 100회/분 → 60~70회/분까지 저하되어 체위변경 및 산소 증량 조치되었으나 태아심박동은 회복되지 않음. 1시 4분경 NST상 지속심장박동 감소(prolonged deceleration) 소견과 함께 초음파상 태아 가사 및 태반조기박리 소견이 확인되어 응급제왕절개술이 결정됨. 1시 27분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해 신생아(남, 3400g)를 분만 하였으나, 신생아의 심박동이 측정되지 않고 1분/5분 아프가점수는 0/0점으로 확인되어 신생아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2시 29분 사망 선고를 받음.
태아 사인
신생아의 사인
구분 발급기관 소견내용
사산증명서 분만의료기관 (직접사인)자연사산
(간접사인)원인불명

사건분석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감정서 소견,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
  • ① 규칙적 자연진통으로 내원하여 경과관찰 하던 중 산모의 통증, 급작스런 태아심박동 저하 확인되어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으나 태반조기박리로 인해 태아 사산됨
피청구인
  • ① 규칙적 자연진통으로 내원하여 경과관찰 하던 중 산모의 통증, 급작스런 태아심박동 저하 확인되어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으나 태반조기박리로 인해 태아 사산됨
분쟁쟁점
  • ① 분만과정의 적절성
감정서 소견
  • ① 분만과정의 적절성
  • - 2018.10.27. 분만감시장치상 21시 46분경 최소변이도(minimal variability)의 태아심박동 패턴이 확인되어 산소 공급의 보존적인 처치하였고, 22시 태아심박동 131회/분 측정되었으나 태아움직임을 고려하여 입원 조치하여 경과관찰을 한 점은 적절하였음. 당시 산모에게 태반조기박리에 따른 임상적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하고 응급제왕절개술을 고려하기는 어려움.
  • - 2018.10.28. 0시 55분 산모가 심한 복통을 호소하고 태아심박동은 130회/분으로 측정되었으나 이후 안심할 수 없는 태아상태(nonreassuring fetal status, NRFS)가 보이고, 1시 4분경 초음파 검사상 태아가사 및 태반조기박리 소견이 확인되어 응급제왕절개수술이 결정된 후 1시 27분경에 태아를 만출 하였으므로 그 시간에 응급제왕절개술이 시행된 것이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인과관계

  • 1) 태반조기박리는 위험요인 및 관련요인이 너무 다양하고,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발생을 대부분 미리 예측할 수도 없기 때문에 발생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산모의 태반조기박리 역시 발생 원인을 알 수는 없음.
  • 2) 이 건의 경우 태아 사산의 원인은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태아절박가사, 즉 태반조기박리로 인해 태아 산소공급이 차단되어 태아곤란증,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 등에 의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됨. 산모의 태반조기박리의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예견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며, 태아 사산과 의료인의 의료행위와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생각되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을 것으로 생각됨.

보상심의 쟁점

(쟁점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심의결과,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쟁점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 임신 40주 산모가 분만 후 갑자기 발생된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건으로, 의료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태아사망사고로 보상대상 요건에 부합됨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 산모가 통증으로 내원 후 의료진의 경과관찰 및 처치가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분만 후 산모의 통증호소에 따른 경과관찰도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의료인은 태반조기박리 확인 후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으며 응급상황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하였으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태아곤란증으로 태아가 사망하는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함.
심의결과
  • 이 건은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태아곤란증으로 태아가 사망하게 된 사건으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태아가 사망한 건이므로 보상대상에 적합하여 보상금 1천 5백만원을 지급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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