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 2018.8.13. 임신주수 38주 4일 환자는 반복제왕절개술 위해 입원하였고, 척추마취 하에 10시 10분경 3,080 g 여아 분만하였고 당시 아프가 점수 1분 8점, 5분 9점이었음.
- - 제왕절개 기왕력이 있는 환자의 제왕절개 수술 방법의 선택, 척추마취, 약물투약 용량 등은 적절하였음.
- - 2018.8.13. 분만 후 정기적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배뇨량 측정, 수액공급 등 경과관찰 및 처치는 적절히 시행하였다고 보임.
- - 2018.8.14. 8시 50분경 환자가 식사 중에 심한 복통과 발작 증상을 보인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의료진이 환자를 진찰하고 이후 산소 공급, 기관 삽관, 앰부배깅, 심장마사지 등을 실시하였음. 이후 9시 30분경 색전증을 의심하고 전원시켰음. 피청구인병원의 경과관찰이나 처치가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② 전원시기의 적절성
- - 2018.8.14. 8시 50분경 이후 환자가 의식이 흐려지고 산소포화도 70%까지 감소하여 의료진은 기도확보, 산소 공급,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하였음. 9시 15분 기관 삽관하고 앰부배깅, 심장 마사지하며 폐색전증으로 전원 결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이었으며 특별히 전원 조치가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인과관계
- 1) 부검감정서 결과 다리에서 기인한 혈전 색전이 폐의 혈전 색전증을 초래한 것이 확인되며, 이는 사망에 이를 만한 심각한 병적 상태로 판단하였음. 이 건의 경우는 반복 제왕절개 수술 및 그 수술 후에 문제가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 환자의 통증 호소 후 산소공급과 보조 호흡을 시행하고, 기관 삽관 및 심폐 소생술을 시행하고 상급 병원으로 전원 한 것을 보면, 응급처치와 전원 조치 모두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 2) 산모의 사망 원인은 폐색전증이고 이는 피청구인의 처치와 관련이 낮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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