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 |
- ① (피청구인1) 산모의 첫째 아이 때 임신중독증을 감안하여 내원 당일 산모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전원이 지체되었음
- ② (피청구인2) 산모의 상태에 대한 처치가 미흡하여 산모 상태 악화에 따라 태아가 사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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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
- ① (피청구인1) 내원당시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분만 중 태아심박동이 약하고 산모의 혈압이 좋지 않아 전원을 결정함
- ② (피청구인2) 중증임신성고혈압 및 태아심박동 미약으로 전원된 환자로, 내원당시 파종성 응고장애, 심한 자궁수축 및 통증으로 응급수술을 먼저 시행하고 수술 후 기타 상태에 대한 치료를 계획하였으나, 산모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악결과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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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쟁점 |
- ① 분만과정의 적절성
- ② 출혈에 대한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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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피청구인1)산모 상태에 대한 경과관찰, 처치, 전원의 적절성
- - 임신중독증으로 인한 조기분만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에게 임신중독증이 재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전 진찰 때마다 환자의 혈압, 체중, 부종 유무 그리고 단백뇨 검사 등을 통하여 임신 중독증이 동반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였으므로, 산전 경과관찰은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생각됨.
- - 재태주수 34주 6일 내원 당시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로 중증 임신성 고혈압이 갑자기 발병한 환자를 바로 진단하여 태아상태검사 후 11:30경 입원 조치하여 경과 관찰한 것은 적절한 처치하였다고 판단됨.
- - 2018.9.11. 13시 43분경 이전 까지 환자 상태 파악을 위한 일정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 및 질병의 중증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입원 경과관찰 시기이었기 때문에 13시 43분 이전에 전원 조치를 결정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고 중증임신성고혈압 및 태아심박동 미약이 확인되어 전원 조치 한 것으로 전원 조치가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② (피청구인2) 경과 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 2018.9.11. 14시 41분경 산모는 전원 조치되었으며, 전원 도중에 태아는 자궁내 사망하였고, 피청구인 2. 도착 당시 환자는 복부 통증이 심하였고, 활력징후는 160/100 mmHg – 98회/분 –20회/분-37 ℃- 98 % 측정되었으며, 초음파검사 상 태아심박동이 없는 상태로 확인됨.
- - 산모는 도착하여 태반조기박리 진단 하에 15시 28분 ~ 16시 40분 심한 전자간증(중증 임신성 고혈압), 자궁내 태아 사망, 태반조기박리, 이전 제왕절개술 받은 기왕력 진단 하에 응급제왕절개술을 받았으며, 태아(남, 2,214 g) 사산된 상태로 분만한 것이 확인됨.
- - 응급제왕절개술 후 태반조기박리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신부전증, 소모성 혈액응고장애(DIC) 및 복합 장기부전 등의 합병증이 환자에게 발생하였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수혈, CRRT 및 ECMO 처치와 같은 현대의학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처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하였음
인과관계
- 1) 이 건의 경우 환자가 산전 진찰 동안 별 문제없이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중증 자간전증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인 태반조기박리와 합병되어 분만 전 태아가 사산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청구인1과 피청구인2의 의료행위의 부적절성과는 관련 없어 보임. 태아 사산의 원인은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태아절박가사, 저산소증 등으로 생각됨. 환자의 태반조기박리는 아마도 임신성고혈압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태아 사산과 피청구인1과 피청구인2 의료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생각됨.
- 2)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신부전증, 소모성혈액응고장애(DIC) 및 복합 장기부전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는데, 특히 피청구인2는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수혈, CRRT 및 ECMO 처치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됨.
- 3) 태반조기박리는 아직까지 미리 예측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대부분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분 자궁내 태아사망을 초래하여 간혹 생존한 태아는 발달장애를 가질 경우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4) 또한 중증 임신성 고혈압에 의한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하였고, 산모 합병증으로 저혈량성 쇼크, 급성신부전, DIC 등이 병발하여 심부전, 급성신부전 등 다장기 장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그러므로 예견이 불가능한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태아 사망 및 환자 사망의 경우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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