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분만과정 시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 이 건의 경우 2018.9.29. 9시 15분경 입원하여, 유도분만 후 10시 38분경 태아심박동수는 분당 90~125회로 감소하였고, 10시 45분경 태아심박동수는 분당 80회로 태아서맥이 관찰되어 10시 50분경 응급제왕절개술로 분만하였음. 입원 후 1-2시간 만에 일어난 일로, 응급 수술에 대한 대처는 수술 준비 시간이 약 12분으로 빨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산모 분만 과정상 경과관찰 및 처치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 ② 신생아 응급처치의 적절성
- - 당시 환아의 아프가 점수 1분 0점, 5분 3점 이었으며, 출생 후 환아의 상태가 좋지 않아 바로 기관삽관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기도삽관 실패 이후 산소포화도 떨어져 앰부배깅으로 산소포화도 유지하면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하였는바, 환아에 대한 응급처치는 적절하였다고 보임.
인과관계
- 1) 태반조기박리는 위험요인 및 관련요인이 너무 다양하고,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발생을 대부분 미리 예측할 수도 없기 때문에 발생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러므로 산모의 태반조기박리의 발생원인도 알 수 없음.
- 2) 이 건의 경우 환아의 사망원인은 태반조기박리로 인해 자궁태반혈류 부전이 발생하여 태아로의 혈류가 차단되었고, 태아에게 산소공급이 차단되어 태아곤란증,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 등에 의하여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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