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분만 방법 선택의 적절성
- - 산모는 산전 진찰과정에 특이 소견 없었으며, 분만 방법 및 과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음. 제왕절개술을 희망하였다고 하지만, 제왕절개술을 해야 할 특별한 산과적, 의료적 상황으로 볼 수는 없음.
- ②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 산모는 2017.7.8. 6시경 진통이 유발되어 입원하였으며, 의무기록지에 10시 30분경까지의 태아심박동은 정상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수에 태변이 섞여 있다는 사실이 무조건 제왕절개술의 적응증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된 상황까지 질식분만 시행은 적절했다고 판단됨.
- - 모자 동실 이후에 18시 30분부터 20시 8분경까지 청구인과 간호사 사이의 전화 연락, 설명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나열되어있으나 환아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음. 그러나 청구인이 의료진에게 전화했을 때 전화로만 응대한 것은 아쉬움. 20시 8분경 청구인이 환아를 데리고 왔으나 청색증, 저체온, 무호흡 상태 보였고,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어 심폐소생술, 앰부배깅, 산소 10L흡입, 가슴마사지 등을 시행하였으나 20시 15분경 사망 선언함.
- ③ 설명의 적절성
- - 환아 상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자동실 하였으며, 모자동실 설명 및 모유수유와 관련된 설명은 적절했던 것으로 보임.
인과관계
- 1) 환아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음. 다만 사망원인은 부검감정서와 같이 환아의 폐에 다량의 양수물질 및 태변(태변흡입, meconium aspiration)을 보는 등 태아곤란증(fetal distress)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겠음. 그러나 만약 상기 질환이 사망의 원인이라면 태어난 직후부터 호흡기 증상 및 환자 상태가 위중하여 산소 투여, 양압 환기 등의 기록이 있어야 하지만 보육기 사용, 양압 환기, 산소 투여 등의 처치가 없었고 상태가 매우 좋아 모자동실을 실시하였으리라고 추측되므로 사망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됨.
- 2) 또한 태변흡입이 있다고 해서 모든 환아가 태변흡입 증후군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정상으로 보이는 환아의 부검 소견에 태변, 양수 등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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