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산전검사의 적절성
- - 2014.11.21. ~ 2015.05.22. 산모는 피청구인병원에서 산전검사를 받았던 바, 2015.3.6. 임신 28주1일에 시행한 임신성 당뇨병 검사에서 임신성 당뇨병을 진단받은 것 이외에는 산전검사상 특이 소견은 없었고 산전검사는 적절히 시행되었다고 생각됨
- ② 경과 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 내원한 후 3시 40분경 자궁경부 개대 6 cm, 자궁경부 소실 90%, 태아심박동수는 140회이었음. 4시 10분경 5%포도당 1 L + 옥시토신 10단위 투여 시작하였고, 4시 20분경 양막 파수있었음. 대체로 분만 과정은 순조로웠으며, 같은 날 5시 30분경 자궁경부가 완전개대되었고, 태아하강은 0정도이었음. 5시 30분 이후에 태아심박수 감소하였다가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6시경 태아 심박동수 분당 80-90회로 재차 감소하여 산소 2L를 흡입하였으며, 태변착색 소견 보여 6시 7분경 응급제왕절개술을 결정하였고 6시 33분경 제왕절개술로 분만하였음. 따라서 분만과정상 일련의 경과관찰 및 처치는 적절하였다고 보임.
- ③ 전원 시기의 적절성
- - 2015.5.24. 6시 33분경 환아는 태변착색, 아프가 점수 1분 3점, 5분 4점 등의 소견 보였으며, 분만 후 호흡을 위해 마취과 전문의가 기관 삽관을 통해 기도를 확보하였음. 분만이후 마취과 전문의 동행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 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인과관계
- 1) 환아의 경과를 보면 분만 직전 태아 심박수 떨어진 병력(태아가사상태)이 있고, 분만 직후 아프가 점수가 낮고, 태변착색 심하였으며, 응급처치가 필요하였음. 전원초기에 신생아폐동맥고혈압증 합병되어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 되었음. 전원 후 환아는 경련 발생, 이후 뇌파검사, 뇌 MRI 검사에서 객관적 이상소견 확인되었음.
- 2) 이상의 경과로 보아 환아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의 원인은 분만 전, 분만 중, 분만 후의 임상 경과 중, 여러 가지 원인으로 산소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뇌병변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3) 환아의 경과관찰은 적절하였으며, 진단에 지연은 없었고, 상태 확인 후 분만까지 소요시간도 지연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의료진의 경과관찰 및 처치와 환아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반적인 일련의 과정에 특별한 과실이나 처치에 부적절함이 있었다고 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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