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전원 의료기관 진료경위,
신생아 사인,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
- 산모(여, 30대 중반)은 초산부로 2015.9.18. 피청구인병원에서 자궁근종절제술을 받음.
- 2017.4.16. 7시경 임신주수 34주에 배뭉침 및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였고, 당시 활력징후는 110/70 mmHg – 77회/분 – 37 ℃인 상태로 수액을 제공받고 자궁수축 및 태아심박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받음. 8시 45분경 호흡곤란 및 명치통증이 있었고 초음파 검사상 태아심박동은 정상, 양수량 및 태반은 정상으로 확인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8시 55분경 태아곤란증 소견이 관찰되어 분만 필요성 및 전원 설명 후 전원 조치함.
|
전원 의료기관 진료경위 |
- 응급실에 도착 당시 아랫배 통증 호소와 함께 태아 심박동수가 70대까지 떨어지는 서맥이 있었고, 전방 태반 및 양수지수 0으로 측정됨. 초음파 검사 중에도 태아심박동수는 60대로 떨어졌으며 태아곤란증으로 산소공급하며 응급제왕절개술을 결정하였음. 당시 청구인의 활력징후는 122/72 mmHg – 75회/분 – 18회/분-36.7℃이었음.
- 2017.4.16. 10시 58분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해 2300 g 남아를 분만하였으며, 수술 소견상 혈복강 및 34주 크기 자궁의 우측 저부에 5 cm 크기의 결손(자궁근종절제술 부위의 파열) 부위로 태반이 빠져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됨. 출혈양은 2,500-3,000 cc정도이고 수혈 조치를 받은 후 2017.4.20. 퇴원 조치 됨.
- 출생 당시 신생아는 첫 울음이 없고, 심박동수 100회 미만으로 아프가 점수는 1분에 2점, 5분에 3점으로 양압 환기 적용 후 산소포화도 회복되어 산소 적용 하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실 조치됨. 12시 30분경 끙끙거리는 상태 지속되어 고농도 양압환기 적용 조치 후 15시 20분경부터 빈호흡(분당 100회 이상) 및 흉곽함몰 증상 확인되어 기관내 삽관 및 인공호흡기 적용 조치를 받음. 16시 30분 이후부터 전신청색증을 동반한 산소포화도 저하 및 활력징후 불안정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았으나, 17:49 사망함.
|
신생아 사인 |
신생아의 사인
구분 |
발급기관 |
소견내용 |
사망진단서 |
전원의료기관 |
(직접사인)심장정지 (간접사인)신생아 호흡곤란, 양수 및 점액의 흡입 등 |
|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 |
- ① 자궁근종 수술 이력이 있는 산모가 호흡곤란 및 복통 등의 이상증상을 호소함에도 일반적인 조기진통 산모로 단순하게 진단하고, 2시간 이상 적절한 조치없이 방치하여 신생아가 사망함
|
피청구인 |
- ① 내원시 생체징후 안정적인 상태로 규칙적인 배뭉침 이외에 특이 증상이 없었으며, 산모의 비특이적 증상에 대해 일차적 처치를 시행하고 이후 증상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시행함. 산모에게 발생한 자궁파열은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산부인과적 질환에 해당됨,
|
분쟁쟁점 |
- ① 진단의 적절성
- ② 경과 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③ 설명의 적절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