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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례

제목, 사고유형, 청구인, 피청구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에게 발생된 양수색전증 또는 폐색전증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 사례
사고유형 신생아뇌성마비
청구인 환아 및 환아의 모
피청구인 ○○○○병원(종별 병원)

사건개요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부, 산모과거병력, 분만방법, 조회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부 40+5주 산모과거병력
분만방법 제왕절개 조회수 1203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전원 의료기관 진료경위, 진단서,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 산모(여, 40대 중반)는 경산모로 2014.12.5. 임신주수 40주5일에 내원하여 받은 초음파 검사상 아두는 후두위 상태로 양수량 및 태반위치 정상으로 확인되어 옥시토신을 이용한 유도분만을 시행 받음.
  • 같은 날 17시경 양막파수 이후, 17시 9분 복통 심해지면서 호흡곤란과 함께 태아심박동 감소 소견 확인되어 산소 5L 투여 후 옥시토신 중단하고 수액을 투여함. 17시 12분경 호흡곤란, 의식소실, 사지강직 및 전신 점상출혈 소견 발현과 함께 태아심박동 감소(fetal deceleration) 후 태아심박동(fetal heart tone)이 없는 상태로 확인되어 사설구급차 호출 후 17시 19분경 피청구인과 피청구인병원의 간호사 동승 하에 전원 조치됨.
전원 의료기관 진료경위
  • 2014.12.5. 17시 28분경 상급의료기관 내원 당시 청구인의 맥박은 117회/분, 혈압은 측정되지 않고, 태아가사인 상태로 기도삽관 후 17시 50분경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한 3750 g 남아를 분만한 후 출혈 소견으로 자궁절제술을 시행 받음.
  • 환아는 출생직후 울음, 활동, 호흡 및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는 상태로 기도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며, 18시경 활력징후는 73/41 mmHg-144회/분-34.1℃-47%, 1분/5분/10분 아프가점수는 2/3/3점, 처음 확인된 PH 6.842, PCO2 105.7 로 저산소성뇌병증이 강력히 의심되는 상태로 확인되어 저체온요법, 항생제, 수액 조치 및 호흡기 치료를 시행 받음
  • 환아의 현재 상태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사지부전마비 상태이고, 앞으로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양수색전증(의증) 또는 폐색전증(의증)으로 추정되고, 색전증의 발생은 피청구인병원의 의료행위 및 과실 여부와 관련이 없음.
진단서
진단서
구분 발급기관 소견내용
진단서 진료의료기관 (소견내용) 저산소성 뇌손상
사지부전마비 등

사건분석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감정서 소견,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
  • 응급처치 및 전원조치의 적절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환아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영구장애(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폐동맥고혈압, 심방중격결손, 간결절 및 위식도역류증 등)가 발생됨
피청구인
  • ① 산모의 상태에 따라 기관삽관을 하지 않고 전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며, 전원시 앰부배깅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전원이 지연된 부분이 없음
  • ② 산모와 태아 현상태의 원인은 양수색전증으로 인한 범발성응고장애로 인한 태반조기박리로서, 피청구인병원의 처치와는 무관함
분쟁쟁점
  • ① 경과 관찰의 적절성
  • ② 응급 처치의 적절성
감정서 소견
  • ① 산전검사 및 유도 분만에 따른 경과관찰의 적절성
  • - 산모는 2014.5.2. 임신여부 확인을 위해 피청구인병원에 처음 내원하였고, 이후 2014.12.1.까지 피청구인병원의 주기적인 산전 검사를 받았는데 특이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음. 따라서 피청구인병원의 산전 검사는 적절하였음.
  • - 임신 주수 40주 5일에 청구인은 피청구인병원에 내원하였고, 피청구인병원은 초음파 검사 결과 양수량 및 태반 위치가 정상임을 확인하고 유도 분만을 시작함. 17시 9분경 청구인이 복통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태아심박동이 감소되자 피청구인병원은 산소 적용과 함께 옥시토신을 중단하였으며 수액을 투여함. 이와 같은 유도분만에 따른 피청구인병원의 경과관찰은 적절하였다고 보임.
  • ② 응급 처치의 적절성
  • - 분만 진통 과정 중 17시경 양막파수 이후 17시 9분경에 갑자기 시작된 청구인의 복통과 호흡곤란 및 태아 심음 감소로 옥시토신을 중단하고 산소 5L 투여하고 수액 투여를 한 것은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응급조치임. 그 후 17시 12분경 호흡곤란, 의식소실, 사지강직 및 전신 점상출혈 소견 발현과 함께 심박동 감소이후 태아심박동이 없는 상태로 확인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피청구인병원의 조치는 적절하였고 전원도 신속하게 이루어졌음.

인과관계

  • 1) 피청구인병원의 산전검사는 적절하였으며, 유도분만 선택 및 이에 따른 과정에서도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2) 환아의 현재 상태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사지부전마비 상태이고, 앞으로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산모의 양수색전증(의증) 또는 폐색전증(의증)으로 추정되고, 색전증의 발생은 피청구인병원의 의료행위 및 과실 여부와 관련이 없음.

보상심의 쟁점

(쟁점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심의결과,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쟁점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 산모가 임신 40주 5일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된 신생아 뇌성마비 건으로 보상대상 요건에 부함됨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 분만진통과 동반된 폐색전증(양수색전증 의증)에 의한 것으로, 응급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고려됨.
  • 산모에게 혈액응고장애를 동반한 폐색전증(양수색전증 의증)이 이미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태아의 뇌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됨.
  • 이런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신생아의 뇌성마비 원인은 산모에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폐색전증(양수색전증 의증)으로 추정되며, 현재 신생아의 뇌성마비 정도는 1급에 준하는 장애로 보임.
심의결과
  • 이 건의 신생아는 분만 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산모에게 발생된 폐색전증(양수색전증 의증)으로 인해 환아에 뇌성마비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으로, 이는 보상대상에 적합하며 신생아의 뇌성마비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금 3천만원을 지급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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