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12.5. 17시 28분경 상급의료기관 내원 당시 청구인의 맥박은 117회/분, 혈압은 측정되지 않고, 태아가사인 상태로 기도삽관 후 17시 50분경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한 3750 g 남아를 분만한 후 출혈 소견으로 자궁절제술을 시행 받음.
- 환아는 출생직후 울음, 활동, 호흡 및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는 상태로 기도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며, 18시경 활력징후는 73/41 mmHg-144회/분-34.1℃-47%, 1분/5분/10분 아프가점수는 2/3/3점, 처음 확인된 PH 6.842, PCO2 105.7 로 저산소성뇌병증이 강력히 의심되는 상태로 확인되어 저체온요법, 항생제, 수액 조치 및 호흡기 치료를 시행 받음
- 환아의 현재 상태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사지부전마비 상태이고, 앞으로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양수색전증(의증) 또는 폐색전증(의증)으로 추정되고, 색전증의 발생은 피청구인병원의 의료행위 및 과실 여부와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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