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분만 전 태아 관리의 적절성
- - 2017.5.13. 피신청인병원에서 실시한 초음파 검사상 림프관종(cystic hygroma), 선천성 심질환(판상 폐동맥 협착, 대동맥 협착 등) 및 양수과다증 등 소견 보였고, 2017.7.4. 임신 33주 6일 조기진통 발생하여 응급실로 내원함. 입원 당시 태아초음파 사진에서 흉수가 악화되어 양측 폐가 눌려있는 소견 보이고, 양수과다증이 심하고, 태아부종도 심한 상태에서 입원치료를 실시한 것은 적절하였음.
- ② 황산마그네슘(Magnesium sulfate)투여의 적절성
- - 마그네슘의 혈중농도는 10 mEq/L 이상이어야 호흡억제 등 심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건의 경우 측정된 임신부의 혈중 농도는 정상 범위(2.08 및 4,28 mg/dL)이였음.
- - 산모는 조기 진통 및 양수과다증으로 입원하여 양수감압술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염증 수치인 CRP 수치가 상승(6.55, 정상: 0-0.5)하여 항생제 3종 투여하면서 자궁 수축 및 조기진통이 있어 조기진통억제제(황산마그네슘)를 투여하였으며 황산마그네슘은 7. 4. 9시 30분부터 7.6. 12시까지 서서히 수액과 동시에 혼합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마그네슘 투여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인과관계
- 1) 태아는 부검을 하지 않아 태아의 마그네슘농도를 알 수 없으므로 태아가 고농도 마그네슘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언할 수 없고, 임신부 마그네슘 투여로 고농도 마그네슘에 의한 태아 사망례는 아직 보고된 예를 찾을 수 없었음.
- 2) 초음파 검사상 태아는 선천성 심장질환 (관상폐동맥협착, 대동맥 협착) 및 양수 과다증이 있으며, 양측 폐에 흉수가 발생하여 양측 폐가 눌려있는 소견이 있고, 출생 당시 태아의 얼굴과 몸통의 부종이 심하였다는 점으로 태아 사망 원인은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선천성 심장 기형, 양측 흉수로 인한 폐성숙 장애 및 림프관종(cystic hygroma)과 그것과 동반된 태아 부종, 자궁내 감염에 의한 패혈증(의증)으로 사료되며 황산마그네슘 투여와 신생아 사망과는 의학적으로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 3) 선천성 태아 심장기형과 양측 흉수로 폐가 눌린 점, 심한 태아부종으로, 산전 진료시 이미 태아 생존이 희박하다는 점을 산모와 가족들에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아 사망이라는 악결과에 대하여 병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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