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분만 전 경과관찰 및 조치의 적절
- - 산모는 2017.7.3. (임신 40주) 2시 40분경 조기 양막 파수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입원하였음. 입원 당시 피신청인 병원은 분만 진행상태 및 태아안녕검사(NST)를 시행하며 상태를 확인하였음. 신청인은 내원 당시 태변 착색과 관련된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있으나, 제출된 태아안녕검사 모니터링 기록지를 참조 할 때, 입원 이후 태아의 심박수는 정상범위로 확인되므로, 태변과는 관련이 없다고 사료됨
- - 또한 분만의 진행을 돕기 위해 6시 45분경부터 옥시토신 주입이 시작되었으며, 7시 46분까지 태아 심음 감시 장치로 태아심음 및 자궁수축 등을 기록하였고, 이후 8시 30분경과 9시 30분경에 도플러로 태아심박수 측정을 시행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분만 전 시행한 조치는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② 분만 시기 및 방법의 적절성
- - 8시 30분과 9시 30분에는 도플러로 태아 심박수를 측정하였고, 태아 심음 감시장치 기록이 7시 46분 이후에는 없으므로 산모와 태아의 정확한 상태를 추측하기는 어려우나, 제출된 기록에 8시 30분경 태아 심박수가 127-143회/분, 9시 30분경 121-130회/분으로 확인되며, 10시 6분경 산모가 화장실에서 질출혈이 있어 패드 한 장 흠뻑 젖었다고 호소하였으며, 10시 8분에 태아의 심음이 확인되지 않았고, 10시 10분경 도플러로 희미하게 60회/분, 10시 11분경 초음파로 50-100회/분, 희미하게 보이고 들리는 상태였음
- - 일반적으로 산부인과 영역에서 분만 진통 중 다량 출혈이 있는 경우 대부분 태반의 이상을 추측하게 되며, 이건의 경우도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이 태반조기박리와 같은 태반의 문제로 진단하고 응급수술을 결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 이후 10시 26분경 응급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출생한 신생아는 아프가점수 1분 3점, 5분 3점으로 기관내삽관등 응급조치 시행하였으며, 10시 35분경 전원결정 하였는바, 신생아에 대한 조치도 적절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인과관계
- 1) 태반 조기박리는 예측이 불가능한 것으로, 태반 조기박리의 위험 및 관련 요인은 다양하고 진단 및 이후 처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태반조기박리를 진단하는데 있어서 증상 및 징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급성복통, 질출혈, 자궁압통이 주요 임상소견임. 이건의 경우 내원당시 태변 착색정도는 경미하였고, 이후 전자 태아 감시 장치에서 태아 심박수가 정상범위에서 확인되었으며, 기록지상 당시 진통이 심하지 않다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출혈증상이 발생하기 전까지 산모의 태반조기박리를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2) 출생한 신생아는 아프가 점수 1분3점, 5분 3점이고, 수술 소견으로 10%정도의 태반박리 소견이 있어 저산소증이 발생하여 신생아 가사가 발생하였다고 고려할 수도 있으나, 신생아 심폐소생술 시 기관내에서 다량의 혈액이 나왔다고 기재된 점으로 보아 태반조기박리로 인해 출혈이 발생하였고, 그 혈액을 흡인하여 신생아 가사 및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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