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 |
- ① 분만 전까지 태아의 상태가 아주 양호했으나 출생 후 갑자기 사망함
- ② 분만 과정에서 산모에게 2회에 걸쳐 마취를 하였기 때문에 마취가 태아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함
- ③ 신생아에게 청색증이 오기 전까지 의료진의 관리가 소홀했다고 생각함
- ④ 응급상황 발생 후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작동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음
- ⑤ 산모가 신생아의 전원을 요청하였음에도 전원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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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
- ① 산전 진찰 과정은 적절하였음
- ② 제왕절개술에 있어, 분만 전까지는 척추마취를 시행하며, 분만 후에는 산모를 위하여 수면유도제를 투여함
- ③ 출생 직후 상태가 양호하였던 신생아가 40분 후부터 청색증이 발생되어 산소공급, 앰부배깅, 에프네프린 투여 등 처치를 하였음
- ④ 전원을 요청하였으나, 상태가 좋지 못해 후송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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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쟁점 |
- ① 산전 진찰의 적절성
- ② 응급제왕절개술의 적절성
- ③ 출생 후 신생아 처치 및 청색증 발생 후 응급처치, 전원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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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전 진찰의 적절성
- - 산모는 임신성고혈압으로 제왕절개 출산력이 있는 경산모이며, 의료진은 산전 진찰 검사 동안 NST검사를 실시하여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였던 점 등을 보아 산전진찰은 적절히 진행된 것으로 사료됨
- ② 응급제왕절개술의 적절성
- - 산모는 기록에 의하면 임신성고혈압으로 첫 아이를 제왕절개로 분만한 경력이 있고 이번 수술은 반복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제왕절개술의 선택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 - 제왕절개술시 마취기록지상 척추마취는 수술에 적합한 마취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사용약물, 용량, 경로 등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의무기록에 따르면 마취 및 수술과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③ 출생 후 신생아 처치 및 청색증 발생 후 응급처치, 전원의 적절성
- - 출생 이후 청색증 발현 전까지의 의료진의 처치에는 특이점이 없음
- - 신생아에게 청색증 및 심박동수 저하 등 소견이 보여 의료진은 산소 투여, 양압 환기, 심장 마사지 및 에피네프린 처치 등 필요한 응급처치를 다 한 것으로 보임
- - 청색증 발생 후 불과 1시간 30분 만에 신생아가 사망하였으나 의료진은 여러 상급병원에 전원을 요청하였고, 그 중 인근 상급종합병원에서 전원을 승낙하여 응급구조차가 신청인병원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전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취하여서 전원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인과관계
- - 신생아에서 청색증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 질환은 신생아 폐질환, 신생아 심장질환, 신생아 감염, 및 선천성 기형 등이 있음
- - 그러나 의무기록과 부검소견(사인이 불명인 점) 등을 검토 할 때 신생아의 청색증 원인을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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