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 청구인 |
- ① 산모의 제왕절개술을 일찍 결정하거나 자연분만 했어야 함
- ② 입원 후부터 산모관리가 소홀했으며, 수술 다음 날 산모가 다리 저린감, 통증을 호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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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청구인 |
- ① 산모와 태아 상태 모두 양호하였으며, 산모의 분만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양수양이 적어 보호자와 상담 후 제왕절개술 결정함
- ② 분만 후 계속해서 산모상태를 측정하였고, 담당 의료진이 수시로 회진하여 산모상태를 관찰함
- ③ 산모의 의식소실 및 호흡정지를 확인 후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며, 담당 의료진 및 내과 과장과 동승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전원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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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쟁점 |
- ① 산전 진찰 및 제왕절개술의 적절성
- ② 제왕절개술 시 설명 및 수술 후 경과 관찰의 적절성
- ③ 폐동맥색전증 예방, 진단 및 치료 가능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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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전 진찰 및 제왕절개술의 적절성
- - 산모는 임신 30주 1일에 피청구인 병원에 처음 방문하였으며, 방문 시점 임신성당뇨로(상급종합병원에서 진단) 관리 중이었음
- - 임신 39주 6일 진통으로 인해 내원시점 산모 혈압 150/90mmHg, 뇨단백(+)으로 자간전증(임신중독증)하에 입원하였으며 양수양은 약간 적은 상태였음
- - 분만과정에서 산모의 자궁경부 변화가 없고 양수양이 적어 의료진은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위한 분만으로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 ② 제왕절개술 시 설명 및 수술 후 경과 관찰의 적절성
- -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위해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보호자의 동의도 받았으므로 제왕절개술 전 설명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 수술 후 다음날까지 의료진은 정기적으로 산모의 혈압, 맥박, 혈당 등을 확인하는 등 경과관찰을 하였으므로, 분만 후 경과관찰이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③ 폐동맥색전증 예방, 진단 및 치료 가능성 여부
- - 폐동맥 색전증은 사전에 예방하거나 진단하기 어려우며,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으나 수술 과정이나 수술 후 진단 및 치료가 쉽지 않음
- - 심부정맥혈전증과 폐색전증을 총칭하여 정맥색전혈전 이상이라고 하며, 심부정맥혈전증이란 하지의 정맥 내에 생긴 혈전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며, 하지의 정맥혈이 정체되어 생긴 혈전이 떨어져 나와 폐동맥을 막으면서 폐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음
- - 심부혈전증의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은 통증과 부종이지만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하지 피부색의 변화, 다리와 허벅지 부위 통증, 부종 등을 야기 할 경우 의심해 볼 수 있음
- - 종아리의 둘레가 2 cm 이상 증가한 경우 심부혈전증을 의심해 보아야 하며, 이러한 경우 진단적 검사로는 근위부 정맥 압박초음파검사가 있으며, 결과가 음성이거나 모호한 상태에서 장골 정맥의 혈전증이 의심되는 경우 MRI 등의 추가 확진 검사가 권고됨
- - 폐색전증은 혈전이 정맥의 벽에서 떨어져나가 심장을 통해 폐동맥으로 이동하여 발생하며 빈도는 약 0.023%임. 대부분 제왕절개술 후에 발생하며 분만 후 48시간 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음. 진단은 비 임신 시와 동일하며, 압박초음파검사, CT 혈관조영검사와 환기 혈류 스캔을 시행함. 치료법은 임신전이나 임신기간 중에 발견이 되었다면 항응고제 치료를 고려할 수 있지만 산모 및 태아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함
인과관계
- - 부검감정서 결과에 따라, 하지의 심부정맥에서 형성된 혈전에 의하여 폐동맥혈전색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생각되며, 이 건의 경우는 일반적인 분만과정에 있어 처치와 경과관찰이 적절하였으며, 의료진의 처치와의 연관성은 없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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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경우 분만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산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분만과정에서 의료진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만한 행위를 찾기 힘듦
- 산모가 분만을 위해 내원한 시점, 자궁경부 2FB 개대가 있었고 양수량이 적은 상태였으며 경과 관찰 중 자궁경부에 변화가 없는 등 분만이 진행되지 않아 의료진은 태아와 산모의 안전을 위하여 제왕절개술을 결정하였음
- 수술 후 의료진은 산모의 활력징후 등을 측정하며 관찰하였으며, 산모가 쓰러지기 전까지 적절한 경과 관찰을 하였으며 산모가 쓰러진 이후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전원 하였으나 산모가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건으로,
- 폐색전증은 수술 후 발생을 예측하기 어렵고 임산부에게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인 어려운 질병으로 보이는 바, 의료진에게 제왕절개 후 급성 폐색전증을 예견하고 회피하지 못한 책임은 묻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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