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감정서 소견,
법률적 검토,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 |
- 산모의 체격과 태아의 크기를 고려하여 제왕절개술을 고려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질식분만을 시도하여 태아가 사망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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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
- ① 산모는 유도분만을 시작하여 안정적인 분만과정을 보였지만, 제대탈출로 인한 태아심박동수가 저하되었고, 이에 의료진은 자궁수축제를 중지하고 자세변경을 시키면서 제대의 도수정복을 시도하였음
- ② 분만과정에서 제대탈출의 징후 등 이상 징후가 없었기 때문에 마취과의사를 대기시키지 아니하였고, 산모의 체격과 태아의 크기를 고려할 때 질식분만의 시도는 적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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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쟁점 |
- ① 분만방법 선택의 적절성 여부
- ② 진통 중 태아감시의 적절성 여부
- ③ 분만 중 탯줄탈출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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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서 소견 |
- ① 분만방법 선택의 적절성 여부
- - 산모가 분만경험이 있었고 질식분만을 시도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므로 진통초기 질식분만의 시도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 - 자궁 내 태아사망 후 전원의료기관에서 최종 태아의 선진부가 안위로 밝혀졌는데, 일반적으로 안면위의 경우 제왕절개를 권유하는 것이 통상적임
- - 이에, 의료진이 진통 중 변화된 태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제왕절개술의 시기를 조기에 결정하지 못한 점이 주의의무 부족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 - 안면 위 진단의 56%가 분만 1기에 진단되며 안면위의 경우 대개는 전액위(brow presentation) 혹은 전두위(sinciput presentation bregma 전정) 상태에서 진통과정 중 태아의 머리가 하강하는 동안 태아의 머리가 과다 신전되면서 안면위로 변경되므로 안면위로 변경된 정확한 시점을 알기 어려워 주의의무의 소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움
- ② 진통 중 태아감시의 적절성 여부
- - 실시간 태아 모니터링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탯줄탈출의 발견 시점 및 탯줄탈출에 대한 처치를 했다는 기록이 없으며 전자태아감시장치 기록도 제출되지 않아 태아감시가 적절하였다고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움
- ③ 분만 중 탯줄탈출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 여부
- - 탯줄탈출 시 촉진제 투여 중시, 산소공급, 산모자세변경, 용수교정 등의 응급처치는 할 수 있으나 슬흉위를 유지하며 가능한 이른 시기에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했던 것으로 사료됨
인과관계
- 1) 탯줄탈출의 원인 및 처치
- - 분만진통 중 탯줄탈출은 흔하지 않으나 1/265∼1/426 빈도로 나타남. 대부분은 둔위(역아)나 기타 이상태위, 진통 중 태아의 아두가 상부에 있는 경우 등에서 나타남
- - 분만방법은 아직도 논란이 많지만 제왕절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됨
- 2) 태아사망의 원인
- - 산모의 진통과정에 갑자기 발생한 탯줄탈출로 인해 태아가사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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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검토 |
- 산모는 경산부이고, 양막파수 후 인근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특이소견이 없었으므로 진통초기에 질식분만을 시도한 것이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 최종 자궁절개술 당시 태위는 선진부가 안위(face presentation)인바, 안위의 경우 태아의 정상적 만출을 위하여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안위의 경우 56%에서 분만 1기에 진단이 되며, 대개은 전액위 혹은 전두위 상태의 태아가 산모의 진통과정 중 하강하는 동안 머리가 과다 신전되면서 안위로 변경되어, 본 건의 태아의 경우 태위가 안위로 변경된 정확한 시점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안위의 태위로 밝혀진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하기 어려움
- 그러나, 제대탈출의 경우 진단과 분만까지 30분 이내에 태아를 만출하는 것이 태아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제대탈출 진단 후에는 가능한 빨리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어야 하나 제대탈출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그러나, 제대탈출로 인한 사망이 대략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1000 분만 당 55건 정도의 사망률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해당 할 수도 있으므로, 우선 보상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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