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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례

제목, 사고유형, 청구인, 피청구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궁 내 태아 사망 사례
사고유형 태아사망
청구인 부모
피청구인 ○○의원(종별 의원)

사건개요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부, 산모과거병력, 분만방법, 조회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부 40+0주 산모과거병력
분만방법 질식분만 조회수 3472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전원 의료기관 진료경위, 태아의 사인,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 산모(여, 30대 초반)는 경산모로 2013.7.5. 재태주수 6주 임신진단 후 산전진찰을 받기 시작함
  • 2014.2.19. 3시 산모는 재태주수 40주 진통으로 인근 △△△△△병원(종별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진찰 소견에 따르면 양막파수와 내진결과 자궁경관개대도(1FB), 자궁경관소실도(30~40%), 태아하강도(-) 기록됨
  • 태아초음파 결과 태아심음 및 태아움직임 양호하여 산전 진찰 의료기관(피청구인 의료기관)에서 분만을 해도 된다는 판단에 다시 피청구인 병원으로 전원됨
  • 2014.2.19. 8시 30분 자궁경관개대 3cm, 자궁경관소실도 50%로 옥시토신 처방하고 유도분만 시도함
  • 2014.2.19. 15시 30분 자궁경관 정도가 완전개대에 가까웠으며, 태아심박동수 143분/회로 분만실로 이동함
  • 2014.2.19. 17시 분만 중 태아 제대탈출 상황 인지하여 촉진제투여 중지 및 산소공급, 자세변경, 제대의 도수정복 시도함, 당시 태아심박동수 100분/회 측정됨
  • 2014.2.19. 17시 5분 태아심박동수가 체크되지 않아, 인근 △△△△△병원(종별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함
전원 의료기관 진료경위
  • 2014.2.19. 전원 의료기관 도착 후 초음파상 태아 사산이 확인되어 20시 43분 자궁절개술로 이미 사망한 태아 남아 3,870g를 만출함
  • ※ 수술 중 특이사항 : 산모의 조기양막파수 소견, 아두골반불균형, 제대탈출, 자궁내 태아사망, 안위 의진
태아의 사인
신생아의 사인
구분 발급기관 소견내용
사산증명서 전원의료기관 자궁 내 태아사망

사건분석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감정서 소견, 법률적 검토,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
  • 산모의 체격과 태아의 크기를 고려하여 제왕절개술을 고려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질식분만을 시도하여 태아가 사망하게 됨
피청구인
  • ① 산모는 유도분만을 시작하여 안정적인 분만과정을 보였지만, 제대탈출로 인한 태아심박동수가 저하되었고, 이에 의료진은 자궁수축제를 중지하고 자세변경을 시키면서 제대의 도수정복을 시도하였음
  • ② 분만과정에서 제대탈출의 징후 등 이상 징후가 없었기 때문에 마취과의사를 대기시키지 아니하였고, 산모의 체격과 태아의 크기를 고려할 때 질식분만의 시도는 적절하였음
분쟁쟁점
  • ① 분만방법 선택의 적절성 여부
  • ② 진통 중 태아감시의 적절성 여부
  • ③ 분만 중 탯줄탈출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 여부
감정서 소견
  • ① 분만방법 선택의 적절성 여부
  • - 산모가 분만경험이 있었고 질식분만을 시도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므로 진통초기 질식분만의 시도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 - 자궁 내 태아사망 후 전원의료기관에서 최종 태아의 선진부가 안위로 밝혀졌는데, 일반적으로 안면위의 경우 제왕절개를 권유하는 것이 통상적임
  • - 이에, 의료진이 진통 중 변화된 태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제왕절개술의 시기를 조기에 결정하지 못한 점이 주의의무 부족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 - 안면 위 진단의 56%가 분만 1기에 진단되며 안면위의 경우 대개는 전액위(brow presentation) 혹은 전두위(sinciput presentation bregma 전정) 상태에서 진통과정 중 태아의 머리가 하강하는 동안 태아의 머리가 과다 신전되면서 안면위로 변경되므로 안면위로 변경된 정확한 시점을 알기 어려워 주의의무의 소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움
  • ② 진통 중 태아감시의 적절성 여부
  • - 실시간 태아 모니터링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탯줄탈출의 발견 시점 및 탯줄탈출에 대한 처치를 했다는 기록이 없으며 전자태아감시장치 기록도 제출되지 않아 태아감시가 적절하였다고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움
  • ③ 분만 중 탯줄탈출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 여부
  • - 탯줄탈출 시 촉진제 투여 중시, 산소공급, 산모자세변경, 용수교정 등의 응급처치는 할 수 있으나 슬흉위를 유지하며 가능한 이른 시기에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했던 것으로 사료됨

인과관계

  • 1) 탯줄탈출의 원인 및 처치
  • - 분만진통 중 탯줄탈출은 흔하지 않으나 1/265∼1/426 빈도로 나타남. 대부분은 둔위(역아)나 기타 이상태위, 진통 중 태아의 아두가 상부에 있는 경우 등에서 나타남
  • - 분만방법은 아직도 논란이 많지만 제왕절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됨
  • 2) 태아사망의 원인
  • - 산모의 진통과정에 갑자기 발생한 탯줄탈출로 인해 태아가사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됨
법률적 검토
  • 산모는 경산부이고, 양막파수 후 인근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특이소견이 없었으므로 진통초기에 질식분만을 시도한 것이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 최종 자궁절개술 당시 태위는 선진부가 안위(face presentation)인바, 안위의 경우 태아의 정상적 만출을 위하여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안위의 경우 56%에서 분만 1기에 진단이 되며, 대개은 전액위 혹은 전두위 상태의 태아가 산모의 진통과정 중 하강하는 동안 머리가 과다 신전되면서 안위로 변경되어, 본 건의 태아의 경우 태위가 안위로 변경된 정확한 시점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안위의 태위로 밝혀진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하기 어려움
  • 그러나, 제대탈출의 경우 진단과 분만까지 30분 이내에 태아를 만출하는 것이 태아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제대탈출 진단 후에는 가능한 빨리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어야 하나 제대탈출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그러나, 제대탈출로 인한 사망이 대략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1000 분만 당 55건 정도의 사망률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해당 할 수도 있으므로, 우선 보상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함

보상심의 쟁점

불가항력의료사고 검토, 심의결과,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의료사고 검토
  • 태아는 재태주수 40+1주에 3870g으로 질식분만을 시도하였지만, 제대탈출로 인한 태아의 사산을 확인하고 자궁절개술로 만출됨
  • 제대탈출로 인한 태아 사망이 보편적이지는 않은 상황이나 이번 안건은 의학적으로 판단할 때 신생아가 아닌 태아의 사망으로 불가항력의료사고 신생아 보상대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심의결과
  • 이번 안건은 심의에 앞서「의료분쟁조정법」시행령 제22조 및「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 운영규정」제37조의 신생아 보상대상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기각을 결정함
  • ※ 해당 사례는「의료분쟁조정법」시행령 제22조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범위 개정 이전 심의완료 된 사건임<개정 2015.6.15.>

의료용어 : 제대탈출

  • 개념
  • 파수 후 태아보다 제대(탯줄)쪽이 먼저 산도에 나타난 상태를 말함
  • 제대탈출의 원인 및 빈도
  • 분만진통중의 제대탈출은 흔하지 않으나 1/265∼1/426 진통 꼴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둔위(역아)나 기타 이상태위, 진통 중 태아의 아두가 상부에 있는 경우, 다태임신, 다산부, 태반의 위치가 비정상적인 경우, 조산, 양수과다증, 겸자분만을 시도할 경우에 동반될 수 있음
  • 제대탈출의 처치
  • 분만방법은 아직도 논란이 많지만 제왕절개술을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분만 전까지 탯줄의 압력을 줄여주는 방법을 택한다. 즉, 태아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올려서 탯줄에서 멀어지게 하며, 슬흉위(knee chest position)와 트렌델렌버그(Trendelenburg position)를 취하며, 방광에 생리식염수를 700mL정도 채운다. 산모가 분만 2기의 상태라면 겸자나 흡입기를 사용하여 질식분만을 시도해 볼 수 있음
  • 제대탈출의 예후
  • 분만방법에 따라 좌우되나 대략적으로 주산기 사망률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1000분만당 55명 정도의 사망률을 나타냄
  • 500g 이상의 태아에서 탯줄탈출증 발생 30분 내에 응급분만이 가능했던 병원에서는 태아 사망률이 5.4% 였던 반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병원에서는 태아 사망률이 48.4% 였다는 보고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진단과 분만까지의 시간(DDI)이 30분 이내 그리고 산모를 슬흉위로 유지하는 것이 예후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됨
  • 출처 대한산부인과학회지 정소은외 4인 “제대탈출증 발생 후 마취과와 소아과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수면마취를 이용한 응급제왕절개술로 성공한 태아 생존 1예

    출처 대한산부인과학회지 오말례 외 4인 “안면위에 있어서 임상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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