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안건은 심의에 앞서 「의료분쟁조정법」시행령 제22조 및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 운영규정」 제37조의 신생아 보상대상 기준(신생아의 선천적인 요인에 의한 사망)에 부합되지 않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함
의료용어 : 태변성 복막염
- 개념
- 태변성 복막염은 3,500명당 1명의 발생률을 보이며 태아 복강내 이상 띠형성, 장꼬임
장중첩증 등과 같은 해부학적 병변으로 인한 장폐쇄, 장의 혈류 장애로 발생되는
저산소성 손상에 의한 장패쇄, 폐의 낭성 섬유화에 의한 장천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약 반수의 경우 특기할 해부학적 병변이 없이 특발성, 자발성으로도 장천공이 유발될
수 있음
- 진단 등
- 진단은 초음파 검사에 의하여 거의 임신 24주 이후에 이루어지며, 초음파 검사 소견은
양수 과소증, 태아 복강내 복수, 에코반사성을 보이는 장 음영, 복벽의 석회화, 장내강의
확장 소견 등이고 치사율은 2.4% 정도임
태변이 복강내로 빠져 나오면 화학적 자극을 유발하여 복수를 형성하는 바, 태아에게
복수가 형성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나 위장관 이상, 비뇨생식기계 이상, 염색체 이상
바이러스 감염 등이 있음
출처 대한산부인과학회 산과학 넷째판 2013, 군자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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