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감정서 소견,
법률적 검토,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 청구인 |
- 분만 후 신생아에 태변흡인이 관찰되었다면 즉시 전원조치 하였어야 하나, 이를 지체하여 사망에 이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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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청구인 |
- 사망진단서의 신생아 직접사인은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이는 불가항력적인사고로 판단되므로 과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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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쟁점 |
- ① 분만방법 및 분만시기 선택의 적절성
- ② 분만 후 신생아에 대한 응급조치 및 전원 조치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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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서 소견 |
- ① 분만방법 및 분만시기 선택의 적절성
- - 재태주수 40주 산모의 양수지수가 9-10으로 측정되어 의료진은 유도분만을 결정하였으나, 분만 당일 태아안녕검사 상 다양성 태아심장박동 감소가 관찰되어 신속하게 제왕절개술을 결정하고 시행한 점을 볼 때 분만의 시기와 방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② 분만 후 신생아에 대한 응급조치 및 전원 조치의 적절성
- - 의료진은 출생 후 신생아의 태변흡입(+4) 및 사지 처짐이 관찰되어, 흡인 및 산소흡입을 시행하고 앰부배깅,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으며,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기관내 삽관 및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여 산소포화도 98%, 심박동 130회/분으로 상태가 호전되는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하였음. 이후, 산소포화도가 다시 떨어지는 소견이 관찰되어 즉시 전원조치한 점 또한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인과관계
- - 신생아에 대한 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정확한 신생아 사망의 원인을 판단하기는 어려 우나, 출생 후 신생아에게 심한 태변 착색이 관찰된 점으로 미루어 태변흡입에 의한 태아 가사로 추정됨
- - 태변흡인증후군은 예측 불가능하며 예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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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적 검토 |
-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은 태아의 심박동이 감소되는 소견이 관찰되자 신속하게 제왕절개술을 결정하고 시행한 점을 볼 때 분만의 시기와 방법은 적절하였으며, 분만 후 신생아에게 태변흡입 소견이 관찰되고, 울음이 없고 심박동이 50~60회/분이 확인되어 앰부배깅을 시행하고 심장마사지, 기도삽관, 에피네프린 투여 등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였으나, 호전되지 못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한 점 등 일련의 처치과정을 고려할 때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점을 발견하기는 어려움
-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신생아의 직접사인은 신생아 태변흡입인데, 산과학에 따르면 현대의학으로는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질환이 발병한 이후에는 의사로서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악결과를 피하기 힘들며, 현재의 의료수준에서는 원인적인 치료방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진이 신생아에게 발현된 태아흡인증후군을 치료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처치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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